[include(틀: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1 [[公]][[然]][[淫]][[亂]]}}} {{{+2 {{{#808080 | }}}}}} {{{+1 Public Indecency}}}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형법/죄|죄]](형법 245조). 형법 243·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 구성요건 == === 공연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자로는 公然. 일상 생활에서 "공공연하게"라고 쓸 때가 바로 이 뜻이다.[* [[연극]], [[뮤지컬]] 등을 할 때 쓰이는 '공연'은 '公演'으로 한자부터 다르다.] 또한 '괜히'라는 의미의 '공연히'에서의 한자는 '空然-'으로 차이가 있다 2017년 문제가 된 [[제천시]] 누드[[펜션]]의 경우,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868409&date=2017073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기사]]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사유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공연음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똑같은 음란행위를 똑같이 남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서 행해도 사유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어 애매함을 더한다. === 음란행위 ===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진단 및 치료 목적이라던가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미술 수업 혹은 화가의 [[누드모델]]인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개 같은 성별끼리 있게 하거나 관계자 외 불특정 다수가 보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편이다.] 음란행위는 남녀 간을 불문하고 성행위일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학설의 입장이나 판례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한 예시로 전라(全裸)의 상태에서 관객 다수에게 [[요구르트]]를 던지면서 광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다만 단순히 공중에서 벗는 걸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서, 한여름에 길거리 분수에 30대 남성이 나체로 뛰어들어 샤워를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훈방]] 조치'''된 적이 있다. 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에 술을 부으라고 주정을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대법원에서 항문은 불쾌감을 줄 뿐 성적 흥분을 야기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본죄의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해당한다. 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가령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불쾌한 성적 욕설을 했다면 그건 이 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된다.[* 다만 장소가 온라인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는 있다.] 폭력 등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될 것이고. == 판례 == === 음란행위의 기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padding:12px"{{{}}}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__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__''' '''__요구르트 제품의 홍보__'''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신체)|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1.13 2005도1264) 1.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__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__''' (대법원 1996.6.11 96도980) 1. '''__고속도로에서__'''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__'''행패를 부리던 자'''__가 이를 '''__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__'''한 경우 '''__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__''' (대법원 2000.12.22 2000도4372) }}} ===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차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padding:12px"{{{}}} '''__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__'''는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__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__'''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__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__.''' (대법원 2004.3.12 2003도6514)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관한 부분은 위헌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했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이후 2017년 10월, 국회에서 경법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라는 문구로 수정되었다. == 주요 사례 == *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 - 신현범은 징역 10월, 오창래는 징역 8월(각 2년간 [[집행유예]]) 방송 출연 전에 범행을 사전에 모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돼 [[업무방해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펑크 록]] 씬을 실추시키는데 한목했을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였다.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 [[김상현(1980)#s-5.2|김상현 음란행위 사건]] - 무혐의[* 벌금형이라는 말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은 없었다. 벌금은 당시 구단 자체에서 내린 500만원이 전부로 당연히 전과는 안 남는다.] [[KT 위즈]] 야구선수 [[김상현(1980)|김상현]]이 [[익산시]]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길가는 여대생을 따라가며 승용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건 * [[이천 진돗개 수간 사건]] [[2019년]] [[5월 16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27살 남성이 길거리에서 [[진돗개]]를 [[수간]]한 사건. * [[정병국(농구)#s-3|정병국 음란행위 사건]] [[2019년]] [[7월]], [[인천광역시]] 로데오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선고 == 대중매체 == * [[세인츠 로우 시리즈]]: 누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녀 사람들을 놀래키는 미니게임이 있다. 이것 역시 범죄라서 그런지 경찰에게 걸리면 악명이 올라가는 게 특징. * ~~[[Grand Theft Auto V]] - [[프랭클린 클린턴]]~~: 미션 중에 경찰 기록에 공연음란죄가 뜨는데, [[본인]] 말로는 약에 취해있을 때 경찰들이 멋대로 갖다붙였다고 한다. * [[아이실드 21]] - [[오타와라 마코토]] *[[심슨가족, 더 무비]] - [[바트 심슨]]: 부자간에 게임을 즐기던 도중 [[호머 심슨|아빠]]가 정한 벌칙으로 나체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크러스티 버거까지 달리다가 경찰이 쏜 총에 스케이드보드 바퀴 1개가 파손되고, 앞으로 넘어져 크러스티 버거 창문에 충돌한다. == 관련 문서 == * [[길딸]] * [[바바리맨]] * [[야외섹스]] * [[카섹스]] * [[야노#s-2|야노]] * [[스트리킹]] * [[형법/죄]] [[분류:성풍속에 관한 죄]][[분류:노출과 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