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공소시효)] [목차] == 보기 == *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 '''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 사형 || 영구[*∞ 영구] || || A || 사형 || 25년[*A 25년] ||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15년] ||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10년] ||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7년] ||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5년] || == 일람 == [include(틀:공소시효/목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죄 === || 죄명 || 법정형 || 그룹 || ||과실치사상||5년↓[br]2천만원↓||[*D 7년]||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br]서면거짓작성[*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법률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보험회사 등의 담당자가 법률로 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3년↓[br]1천만원↓||[*E 5년]||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서면미발급||1년↓[br]300만원↓||[*E 5년]|| === [[마약류관리법]]상의 죄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5>3||마약원료식물재배·마약성분함유원료·종자·종묘(種苗)소지·소유·관리·수출입·수수·매매·매매알선·마약성분추출[br]헤로인·염류(鹽類) 및 그 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투약목적제공||<|5>무기[br]5년↑(징)||<|5>[*B]|| ||마약·향정제조목적 원료물질제조·수출입, 동목적소지·소유|| ||향정·향정함유물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 동목적소지·소유|| ||향정성분추출·향정함유식물·버섯류의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대마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무기[br]5년↑(징)||[*B]|| ||18||마악류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수출입||무기[br]5년↑(징)||[*B]|| ||21||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향정제조||무기[br]5년↑(징)||[*B]|| === [[공직선거법]] 상의 죄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8>230||매수및 이해유도||5년↓(징)[br]3천만원↓||[*D]||-|| ||정당 등[*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의 행위||7년↓(징)[br]5천만원↓||[*D]||-|| ||지시, 권유, 알선||7년↓(징)[br]5천만원↓||[*D]||-|| ||선거에 관한[br]금품 운반||5년↓(징)[br]3천만원↓||[*D]||-|| ||선거관리위원회[br]위원·직원이나[br]경찰공무원의 행위||7년↓(징)||[*D]||-|| ||정당후보자[br]추천관련금품수수||5년↓(징)[br]500만원↑[br]3천만원↓||[*D]||-|| ||당내경선관련[br]부정행위[* 당원 등 매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경선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인에게 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 또는 그 의사를 표하거나 약속함, 또한 그 이익이나 직책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함]||3년↓(징)[br]1천만원↓||[*E]||-|| ||당내경선관련부정행위[br]예비음모,[br]관련 지시·요구||5년↓(징)[br]3천만원↓||[*D]||당원매수는 제외|| === [[형집행법]] 상의 죄 === 이 법 상의 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다. || 조항 || 죄명 || 법정형 || ||<|2>132||수용자의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소지||2년↓(징)[br]2천만원↓|| ||수용자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소지||1년↓(징)[br]1천만원↓|| ||<|3>133||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의 무허가 반입||3년↓(징)[br]3천만원↓||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반입||1년↓(징)[br]1천만원↓|| ||상습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등반입||2년↓(징)[br]2천만원↓|| ||134||출석의무위반 등||1년↓(징)|| ||135||교정시설내부 무허가촬영·녹화||1년↓(징)[br]1천만원↓|| === [[총포화약법]]상의 죄 ===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3||수출목적구조·성능기준 미적용 총포국내판매·유출||3년↑15년↓(징)||[*C]||[*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 ||4||총포무허가제조·제조소개업||3년↑15년↓(징)||[*C]||[*가][*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조와 동일하게 본다.]|| ||4의2||총포등제조업자지위승계사실미신고||2년↓(징)[br]500만원↓||[*E]||-|| ||<|3>6||총포무허가판매||3년↑15년↓(징)||[*C]||[*가]|| ||총포·화약류무허가판매||10년↓(징)[br]5천만원↓||[*C]||[*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 ||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무허가판매||5년↓(징)[br]1천만원↓||[*E]||-|| ||6의2||무허가예술용총포임대||5년↓(징)[br]1천만원↓||[*E]||-|| ||8||옥외등에서의판매·임대·광고||3년↓(징)[br]700만원↓||[*E]||-|| ||8의2||인터넷등을통한총포·화약류제조방법등 게시·유포||3년↓(징)[br]700만원↓||[*E]||-|| ||<|3>9||총포무허가수출입||3년↑15년↓(징)||[*C]||[*가]|| ||총포·화약류무허가수출입||10년↓(징)[br]5천만원↓||[*C]||[*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무허가수출입||5년↓(징)[br]1천만원↓||[*E]||-|| [[분류: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