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목차] == 개요 == {{{+1 [[共]][[同]][[住]][[宅]] / Apartment House }}}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집]]. == 종류 == [[단독주택]]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http://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72621&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 [[아파트]]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660m^^2^^) 이상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그것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빌라는 다세대주택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일뿐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특정 조건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19세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본 문서에서는 이 중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건축물]]들을 서술한다. == [[공동주택/목록|목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공동주택/목록)] == 관련 문서 == * [[공동주택 경비원]] * [[행복주택]] * [[빌라]] - 대부분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이다. 사실상 둘은 바닥 면적만 다르다. 4층은 넘어가지만 단지화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도 빌라라고 하긴 하지만, 빌라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다. * [[뉴스테이]] * [[주상복합]] * [[셰어하우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분류:공동주택]][[분류:나무위키 공동주택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