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sbdyrrhgdrhdehtjrhks.jpg|width=100%]]}}} || ||<-2> {{{-1 위의 사진은 뉴욕공공도서관이다.}}} || ||<-2><#999> '''언어별 명칭''' || ||<#ddd> '''한국어''' ||공공도서관 || ||<#ddd> '''영어''' ||Public Library || ||<#ddd> '''한자''' ||公共圖書館 || [목차] [clearfix] == 개요 == ||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br]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추가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곳도 포함한다.][br]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공립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 '''사립 공공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의 형태 중 하나로써, 공중(일반 대중)의 정보 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한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된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출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활동센터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사회문화단체 등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사회]], [[문화]], [[오락]] 활동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 참고자료 및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지원센터로서 [[학교]]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자습센터로서 [[독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인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때로는 [[무개념|도서관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있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학습 장소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 [[유치원]], [[보육원]] 등과 협력해 읽기 지도를 통해 아동계발을 유도할 수 있다. 조사연구센터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자료의 [[대출]], 도서관 이용법 교육, 우수도서의 전시 및 도서목록 배포, [[참고봉사]], 문화행사, 독서회 운영, 향토자료 수집, 분관설립, 이동문고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공립도서관의 경우, 특별시립·광역시립·도립 도서관은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이 관할(직영 또는 공영위탁)하는 [[도서관]]과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한때 지방 도서관 사무를 [[교육청]]에 전속시키던 시절의 흔적이다.]이 관할하는 도서관이 같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시·도 직할도서관이 없는 곳도 있다. 대구나 충북, 강원 등.] 구립(자치구)·시립(자치시) 도서관은 해당 자치구·자치시가 직영 내지 산하 공공재단 위탁으로 관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군•구립 도서관은 크게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형태가 구분된다. 지자체 직영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자체의 직속 기관이며, 근무 정직원들도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위탁은 공영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는데 공공위탁은 문화원이나 문화재단과 같은 지자체 산하 [[공영재단]](넓은 의미의 [[지방공기업]])이 운영을 맡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제3의 민간단체가 운영을 맡는 것이다. 위탁의 경우, 직영과 다르게 근무 정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그냥 직원이다. 서울시내 자치구립 도서관들은 대부분 공공위탁이라고 보면 된다.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드물지 않다. ||
'''직영''' ||광명시립도서관, [[서울도서관]], 과천시립도서관 등|| || '''공영위탁''' ||[[영등포구립도서관]], 구로구립도서관 등|| || '''민간위탁''' ||상당수 [[작은도서관]]|| == 현황 == === 대한민국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지자체''' || '''840''' || '''876''' || '''914''' || '''949''' || '''976''' || || '''교육청''' || '''233''' || '''234''' || '''235''' || '''235''' || '''235''' || || '''사립''' || '''23''' || '''24''' || '''23''' || '''24''' || '''25''' || || '''전체''' || '''1,096''' || '''1,134''' || '''1,172''' || '''1,208''' || '''1,236''' || 한국은 [[2022년]] 기준 총 1,236관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main|출처]] === 해외 === ||
'''구분''' || '''한국(2022)''' || '''미국(2021)''' || '''호주(2021~2022)''' || '''독일(2022)''' || '''일본(2022)''' || 출처 || || '''공공도서관 수''' || '''1,236''' || '''9,207''' || '''1,706''' || '''6,748''' || '''3,305''' ||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main|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 역사 ==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로마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취급을 받았다. 로마시대의 공공도서관은 유독 '공중 목욕탕'에 많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공중목욕탕은 오늘날 문화센터와 같은 곳이었고, 로마 시민에게 독서는 [[긴장]]을 풀어주는 [[취미]] 생활이었기에 그리 이상한 조합도 아니었다고 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피렌체 매디치 도서관이 유명하였으며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전후부터 많은 [[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오늘날 서구식의 도서관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로, [[1906년]] 민간인의 자발적인 계획으로 설립되었다. 사립공공도서관의 효시는 [[1906년]]에 설립된 [[평양]]의 대동도서관이며, 이어 [[1909년]] 서울의 동지문예관이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관립공공도서관 2개관, 공립공공도서관 26개관, 사립공공도서관 15개관, 총 43개관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 도서관 기준 == [[2022년]] [[12월 8일]]에 개정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20%EC%8B%9C%ED%96%89%EB%A0%B9|도서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도서관]]의 기준은 크게 인력,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 자격 및 배치, 그리고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등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아래에 각 주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 ||- 교환 및 이관의 기준으로는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도서관자료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 확보 등이 있음. - 폐기 및 제적의 기준으로는 이용가치의 상실, 훼손 또는 오손, 도서관자료의 유실 등이 있음. -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할 수 없으나, 특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음. - 이외에도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사서의 자격 및 배치''' || ||-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의 자격 요건 및 교육 경로가 명시되어 있음. - 배치 기준은 도서관당 인구 수나 도서관의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됨.|| ||
'''인력 기준 (광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 ||- [[사서(직업)|사서]]를 최소 16명 이상 둘 것. - [[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이거나, 도서관 면적이 특정 크기 이상일 경우 추가 사서를 배치해야 함. - 특정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전담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
'''시설 기준 (광역대표도서관, 국공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 ||- 광역대표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자료 기준 (광역대표도서관, 국공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 ||- 광역대표도서관: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보유, 매년 2만점 이상 신규 자료 수집 - 국공립 공공도서관: 인구 수에 따라 1만점에서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보유 필요 -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함.|| === 상세 기준 (시설 및 사서) === [[2022년]] [[12월 8일]]에 개정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20%EC%8B%9C%ED%96%89%EB%A0%B9|도서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도서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대표도서관의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인력 기준''' * '''기본 [[사서(직업)|사서]] 수''': 16명 이상 * '''추가 사서 요건'''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일 때''':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2만명/2만 * '''도서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서관 면적−3,300제곱미터/330제곱미터 * '''특정 도서관 서비스(이동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등)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전담 사서 1명 이상 * '''시설 기준''' * '''[[도서관]] 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 '''[[장서]] 등 기준''' * '''보유 도서관자료''': 20만점 이상 * '''매년 신규 도서관자료 수집''': 2만점 이상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 '''[[사서(직업)|사서]]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기본 사서 수는 4명 이상 * '''추가 사서 요건'''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일 때''':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2만명/2만 *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서관 면적−330제곱미터/330제곱미터 * '''특정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사서 1명 이상 *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1명 이상 * '''시설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자료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5천점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3.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 '''시설 기준'''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자료 기준''' * '''국공립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매년 1천점 신규 수집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5천점 이상, 매년 1천5백점 신규 수집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매년 3천점 신규 수집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이러한 기준들은 각 도서관의 종류나 크기,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 전국의 공공도서관 목록 == [include(틀:광역대표도서관)] === 서울·인천·경기 ===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목록]] * [[경기도 공공도서관 목록]] * [[광명시 공공도서관 목록]] * [[군포시 공공도서관 목록]] * [[성남시 공공도서관 목록]] * [[수원시 공공도서관 목록]] * [[안산시 공공도서관 목록]] * [[안양시 공공도서관 목록]] * [[용인시 공공도서관 목록]]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목록]] === 강원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목록]] * [[강릉시 공공도서관 목록]] *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목록|고성군 공공도서관 목록]] * [[동해시 공공도서관 목록]] * [[속초시 공공도서관 목록]] * [[원주시 공공도서관 목록]] * [[춘천시 공공도서관 목록]] * [[평창군 공공도서관 목록]] * [[횡성군 공공도서관 목록]] === 충청·세종·대전 === * [[충청북도 공공도서관 목록]] *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목록]]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도서관 목록]] * [[대전광역시 공공도서관 목록]] === 경북·대구 === *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목록]] * [[구미시 공공도서관 목록]] *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목록]] === 경남·부산·울산 === * [[경상남도 공공도서관 목록]] * [[창원시 공공도서관 목록]] *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목록]] *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목록]] === 전라 === * [[전라북도 공공도서관 목록]] * [[전주시 공공도서관 목록]] *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목록]] *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목록]] === 제주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목록]] == 관련 문서 == * [[국립중앙도서관]] *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 * [[도서관]] * [[도서관법]] * [[디지털 도서관]] * [[문헌정보학]]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 * [[사서(직업)|사서]] * [[사서교사]] * [[사서교육원]] * [[사서직 공무원]] *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전문도서관]] * [[특수도서관]] *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진흥법]] [[분류:도서관]][[분류:시설]][[분류:도서]][[분류:문헌정보학]][[분류: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