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목차] [clearfix] == 개요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정의)'''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고등교육기관([[高]][[等]][[敎]][[育]][[機]][[關]])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학교]]는 이름에 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더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정의가 제시되기도 한다. == 유형 == === 고등교육법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white '''고등교육법'''}}} || || '''분류''' || '''현황''' || '''설명''' || || '''[[대학교|일반대학]]''' || 191 ||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4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운영한다. || || '''[[교육대학]]''' || 10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모두 국립대학이다. || || '''[[산업대학]]''' || 2 ||[[청운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해당한다. || || '''[[전문대학]]''' || 134 ||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2년~3년 사이의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한다. || || '''[[원격대학]]''' || 2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립 [[사이버대학]]으로 나뉜다. || || '''[[기술대학]]''' || 1 ||[[정석대학]]이 해당한다. || || '''[[각종학교]]''' || 2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순복음총회신학교]]가 해당한다. || || '''[[대학원대학]]''' || 45 ||학부과정 없이 석사 혹은 박사과정만 존재하는 대학이다. || === 평생교육법 ===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white '''평생교육법'''}}} || || '''분류''' || '''현황''' || '''설명''' || || '''[[전공대학]]''' || 3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이 있다. || || '''[[사내대학]]''' || 7 ||[[삼성전자공과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이상 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이상 전문대학과정)이 있다. || || '''[[원격대학]]''' || 2 ||고등교육법 관할로 전환하지 않은 곳들로,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이 있다. ||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며 그 중에서도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긴 하나 초중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각각 학점인정법과 독학학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상의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이 포함되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독학학위제는 위 제도들을 포함한 각종 고등교육기관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 개별법 및 특별법 === ||<-4> {{{#white '''개별법 및 특별법'''}}} || || '''분류''' || '''현황''' || '''설명''' || '''관할부처''' || ||<-4> '''특별법국립''' || || '''개별법''' ||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문화재청]] || || '''개별법''' || 1 ||[[한국농수산대학교]] || [[농림축산식품부]] || ||<|2>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2> 8 ||[[경찰대학]]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정보공시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 [[국방대학교]]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4> '''특별법법인''' || || '''[[기능대학]]''' || 9 ||[[한국폴리텍대학]] 8개 대학, [[ICT폴리텍대학]] ||<|2> [[고용노동부]] || || '''개별법''' ||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과학기술원]]''' || 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개별법''' ||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소 연합 || || '''개별법''' ||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 || '''개별법''' || 1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 [[보건복지부]] || ||<-4> '''기타'''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학위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다.] || -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 [[고용노동부]] 인가 || [[분류:고등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