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經常財源}}} [목차] ==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지방세를 경상재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는것을 임시 수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상재원이 높을수록 재정의 안정성이 높으며 재정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재원이 낮고 임시수입이 많을때에는 지방재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재원이라는 지표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책임성을 볼 수 있다. 경상재원에 해당되는 수입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방세와 변함없이 항상 일정한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 경상재원에 해당되는 수입 == * 지방교부금 * 수수료, 사용료 * [[포괄보조금]] [[분류:행정학]][[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