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기도의 의료]][[분류:정신건강의학과]][[분류:복지]][[분류:이재명]] [include(틀:이재명)] [[http://m.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2/main/|홈페이지]] [목차] == 개요 == [[http://m.mentalhealth.or.kr/|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민에 한하여 진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기 2년차인 [[2019년]]에 마음건강케어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1년 후인 [[2020년]]에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이 추가되었다. == 배경 및 목표 == 시행 주체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성|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 치료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인식이 낮아 미진단, 치료중단으로 관리가 누락된 정신질환자를 발굴하는 것을 본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http://m.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2/m1/m1.asp|#]] == 종류 == === 마음건강케어 === 총 다섯 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초기진단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 행정입원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 지원 (후송비 지원 불가) * 외래치료 지원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청년마인드케어 === 2019년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여 2020년 처음 시행하였다. [[https://naver.me/5w53FJiY|#]] 지원연도 기준 만 19~34세 경기도민에 해당하는 청년에 한하여 연 36만원 내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 평가 == * 시행 3개월차인 2019년 10월 12~13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체 조사에서 6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92%가 해당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https://naver.me/xbLW8rr9|연합뉴스]] * 청년마인드케어에 대해 과도한 지원, 기존 정책을 쪼개서 지원하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청년정책 시리즈 홍보와 같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경선 지원용이 아니냐는 지적[* 실제로 이재명 [[이재명/20대 대선 공약|20대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공약이 있다.]이 2021년 [[국민일보]] 단독 기사에 논란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원 등이 있지만 청년들은 소득적인 제한도 있고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지원에 나서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https://naver.me/FpXv5YYs|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