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결송유취보.png]] [목차] == 개요 == 決訟類聚補. [[조선]] [[숙종(조선)|숙종]] 33년인 1707년 전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사찬 법률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 170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진 한국의 사찬 법률서로, 민간에서 제작된 사송(詞訟) 법률서 중에서는 형사 법규까지 보완한 최초의 법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나라의 법령이 크게 무너져내렸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쟁 뒤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나라의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1698년(숙종 24) [[수교집록]](受敎輯錄)과 1706년(숙종 32) [[전록통고]](典錄通考)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지방관이나 민간의 법률가들이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면서도 정작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제대로 싣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송유취]]의 내용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된 규정을 보완하고 이후 형사 법규까지 수록한 결송유취보가 제작되었다. 또한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의 내용까지 추가되면서 기존 사찬법전들에 비해 분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법령과는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결송유취보는 [[한민족의 식사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한번씩 등장하는 사료이다. 이 책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한국의 기민진제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민진제법에서는 가난한 한국의 [[어른]]과 [[어린이]]에게 지방관이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루 식사량을 각각 최소 쌀 9홉과 6홉으로 상정하고 있다. 가난한 기민에게 주는 무료급식의 양이 현대 기준으로 매일 밥그릇 6~7공기라는 것으로, 이로써 우리 조상들이 가난한 거지까지 엄청나게 많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 외부 링크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292&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결송유취보]]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9497&cid=40942&categoryId=33383|두산백과 : 결송유취보]] *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717|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결송유취보]] * [[http://igoindol.net/siteagent/100.daum.net/encyclopedia/view/154XX50600006|실용서로 읽는 조선 : 조선을 다스린 실용 법서들]] [[분류:조선의 법전]][[분류:장서각 소장품]][[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