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운전면허증]]과 다르게 지역마다 면허증의 디자인 배경이나 색상이 각자 다르다. == 특징 == * 본인이 조종을 원하는 건설기계의 [[기능사]]를 취득하거나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기능사]] 혹은 이수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 * 2015년 9월 25일부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도 면허증 발급과 적성검사 시행이 가능하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기사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2종 보통을 소지한 경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무원들은 신체검사 서류보다는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선호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력검사와 청력검사가 정상인 신체검사서와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한다. 1종 보통을 소지한 기사는 신체검사서가 필요없고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3.5*4.5cm) 2매를 지참해야 한다. 스캐너처럼 자동화 기기가 사용되는 기관이나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은 1매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이나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는 대형기계나 특수기계일수록 여분으로 더 준비하는 게 좋다.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경우 증명사진을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500원. 분실 및 낡아서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교부일자 하단의 소지면허 항목에 분야와 일자 단위로 연속 표기된다. 만약 12종을 모두 취득한 사람도 면허증 1개에 12종 면허가 다 들어가므로 한 번에 12종의 면허를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는 2,500원이다. *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건설기계 기능사들은 미성년자여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능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0년 7월부터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플라스틱 카드 발급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했었지만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광진구]], [[경기도]] [[고양시]]·[[성남시]] [[분당구]]·[[안산시]]·[[안양시]] [[만안구]]·[[오산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남도]] [[김해시]]도 플라스틱 카드 발급기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라스틱 면허증으로 발급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플라스틱 면허증이 아닌 종이에 비닐만 코팅하는 식으로 발급한다. == 종류 == || '''{{{#fff 종류}}}''' || '''{{{#fff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 '''{{{#fff 자격 및 교육}}}''' || ||<|2> [[불도저]] || 불도저 || [[불도저운전기능사]] || || 5톤 미만의 불도저 || 교육이수(6+12시간) || ||<|2> [[굴착기]] || 굴착기, 무한궤도식 천공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굴착기 || 교육이수(6+6시간) || ||<|3> [[로더]] || 로더, 수목이식기 || [[로더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6시간) || || 5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12시간) || ||<|2> [[지게차]] || 지게차, 터널용 고소작업차 || [[지게차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지게차 || 교육이수(6+6시간) || || [[크레인]] || 크레인 || [[기중기운전기능사]] || || [[롤러]] || 롤러, [[그레이더]], 스크레이퍼[br][[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br]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br]도로보수트럭, [[노면 파쇄기]], 노면측정장비 || [[롤러운전기능사]] || || 이동식콘크리트펌프 || 이동식콘크리트펌프 || 교육이수(6+12시간) || ||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br]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교육이수(8+12시간) ||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교육이수(8+12시간) || ||<|2> [[천공기]] ||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br]항타기, 항발기 || [[천공기운전기능사]] || || 5톤 미만의 천공기 || 교육이수(6+12시간) || || 준설선 || 준설선, 자갈채취기 || 교육이수(8+12시간) || ||<|2>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교육이수(8+12시간) || ||<-2>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믹서트럭]], [[펌프카]], 천공기(트럭적재식)[br]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 1종 대형 || [[분류:운전면허]][[분류: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