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란 개인의 생명·신체, 자유, 명예·신용, 사생활의 평온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고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 사회에서 개인을 떠난 사회와 국가는 생각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도 개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법익은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 분류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①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②자유에 대한 죄, ③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④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및 ⑤재산에 대한 죄가 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는 [[살인]], [[상해죄]] 및 [[폭행]], [[과실치사상죄]], [[낙태]] 및 [[유기]]와 [[학대]]의 죄가 포함된다. 자유에 대한 죄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난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죄에는 [[협박]], [[강요]], [[체포와 감금의 죄]], [[유괴]] 및 [[강간]]과 추행의 죄가 있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는 [[비밀침해]]와 [[주거침입]]이 있다.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라고도 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절도]]와 [[강도죄|강도]]의 죄, [[사기죄|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 목록 ==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 [[살인]] * [[존속살해]] * [[영아살해]] * [[자살 사주]] * [[상해죄|상해]] * [[폭행]] * [[과실치사상죄]] * [[낙태]] *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죄]] * [[고려장]] * [[학대]] * [[아동혹사]] === 자유에 대한 죄 === * [[협박죄]] * [[강요]] * [[체포와 감금의 죄]] * 약취와 유인의 죄 * [[유괴]] * [[보쌈]]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 * [[강제추행]]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물명예훼손죄]] * [[모욕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재산에 대한 죄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컴퓨터사용사기죄]] * [[준사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 [[손괴]] [[분류:법익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