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도로교통시설)] [목차] == 개요 == {{{+1 緣石, ([[미국식 영어|미]])Curb(stone) / ([[영국식 영어|영]])Kerb(stone)}}} [[도로]]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도로가 아닌 곳과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차도]]와 [[보도]]의 영역을 구분하는 [[암석|돌]]. == 상세 == 한자어로는 연석이다. 갓돌은 옛날부터 도로의 경계를 표시할 때 자주 사용했다. 그래서 '도로경계석'이라고도 부른다.[* [[고대 로마]] 시대 도로 유적에도 갓돌이 사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갓돌의 역사는 수천 년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단순히 자연석을 줄줄이 일렬로 늘어놓아 도로의 경계를 표시했지만 공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전문적인 갓돌을 생산해서 설치한다. 연석의 색깔은 장소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고속도로]] 같이 길고 넓게 이어진 도로는 콘크리트에 별다른 칠을 하지 않아 회색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도로를 이탈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연석은 노란색이나 주황색과 검은색 사선으로 이뤄진 경고색으로 칠해져 있다. 한국의 도심지에서는 [[소방차]] 또는 [[소화전]] 전용 구역임을 알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연석이나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색깔 등으로 칠해져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연석은 주차금지구역을 의미하며, 회색은 주차허용구역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황색으로 칠해진 연석은 주정차금지, 황색 점선으로 칠해진 연석은 주차금지(5분정차허용)구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정차 제한 표식을 [[아스팔트]] 위에 [[도로노면표시]]로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연석에다가 표시한다. 도로경계석은 도로 시공 감리를 위한 측량의 기준이 된다. 단순히 도로의 경계를 표시하려는 목적이라면 [[페인트]]를 이용해서 차선을 그리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겠지만 갓돌은 경계선 표시 이외의 장점이 확실하므로 현재까지도 자주 사용된다. 갓돌은 시인성이 뛰어나서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도로의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폭우가 내리거나 눈이 쌓이면 도로 위의 페인트 차선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차량이 도로의 경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 차량의 [[타이어]]와 갓돌이 충돌하면서 차량에 큰 소음과 진동을 전달하므로 운전자에게 도로를 벗어나고 있다고 경고할 수 있다. 또 연석은 자체적인 무게와 높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느린 속도와 가벼운 무게를 가진 차량이라면 갓돌이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도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경미한 도로 이탈이나 운전자의 부주의한 [[코너링]] 등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갓돌과 충돌하면서 차량의 타이어와 휠, 차량 하체 등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 [[교차로]]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진입해야하는 건물 등에 차량이 이동하려면 연석을 비스듬하게 경사로 만들어서 높이를 낮춰줘야하므로 설치나 유지보수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 보차도경계석 ===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보차도경계석이라고 한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는 [[이면도로]]는 이 경계석이 없다. 보차도경계석은 차도에서 배수된 빗물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유도된 빗물은 보차도경계석을 따라서 [[측구]] 위에 모이게 되며 일정간격마다 설치된 빗물받이에 의해 우수관으로 유입된다. 지상의 연석과 지하의 우수관으로 형성되는 측구를 LO형 측구라고 한다. 대부분의 [[인도(동음이의어)#s-2|인도]]는 갓돌과 [[보도블록]]으로 [[자전거도로]]나 [[차도]]보다는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보차도경계석의 높이는 법적으로 약 25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차가 보도에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이지만 그 기준 높이가 너무 높아서 보행자나 [[휠체어]] 이용자에게 보행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도 한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연석 턱 때문에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휠체어 이용자를 차에서 내리거나 태울 때 연석이 상당한 방해요소로 작용하며 [[저상버스]]가 경사로를 내릴 때에도 연석이 장애물이 되어 경사로를 전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 게다가 차 문이 연석에 걸려 도어 하부가 손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상버스의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형식만 채택하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열리는 형태는 도어의 손상을 염려하여 사장되었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만큼 승객 공간의 불이익이 상당하다. 특히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때에는 연석을 낮추도록 되어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보행환경이 나쁜 곳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다. 자동차의 통행 질서가 나빠 보도를 침범하는 악습관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외의 연석 높이는 5cm 이하이거나 높아도 15cm를 넘지 않는다. 당장 일본만 가봐도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매우 작다. 한국에도 최근에 들어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연석을 낮춰 시공하는 도로가 늘었지만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 대지경계석 === 도로와 대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대지경계석 등으로 부른다. 대지경계석 밖으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밖이 아닌 공간을 노외지(路外地)라고 부른다.] 보도처럼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어도 법적 의미의 보도는 아니다. 이렇게 도로 외의 보도처럼 보이는 노외지가 있는 이유는 해당 건물을 지으면서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도로이용자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이다. 토지의 일부, 즉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그곳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차를 해도 [[불법주차]]나 보도침범이 아니지만 해당 사유지의 주인, 관리인, 또는 방문자가 아닌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 [[파일:도로주차불법여부.png]] [* 사진은 전농동 사거리 부근] 위 사진의 오토바이는 명백히 보도를 침범하고 있어 불법주차이지만, 승용차는 도로경계선 바깥에 정확하게 주차했으므로 불법주차가 아닌 사유지합법주차이다. 차마의 일부라도 경계석 안으로 침범해 도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불법주차에 해당된다. 대지경계석 밖의 영역은 건물주나 지주에게 그 관리의 책임이 있다. === 기타 === 이 외에도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경계석,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보도와 [[식수대]]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경계석을 설치할 수 있다. == 모터스포츠에서 == 모터스포츠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킷에서도 갓돌을 볼 수 있다. 모터스포츠 분야에서는 갓돌 대신 연석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서킷의 코너나 가장자리에 빨간색과 흰색이[* 꼭 이 두 색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차되어 칠해져 있는 영역이 바로 서킷에서의 연석이다. 일반적으로 연석은 서킷의 코너에 위치한 CP(클리핑 포인트)의 전/후 , 인코너 쪽에 설치되는데, 각 서킷마다 연석의 규격이 모두 다르다. 서킷에서의 연석은 일반적인 도로의 갓돌과 비교해 높이는 높지 않지만 색이 달라지는 일정한 길이마다 굴곡을 준다. 때문에 흔히 경주용 차량의 인보드 캠을 보여줄 때 톨게이트 입구에 진입할 때처럼 '드르륵'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량 내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석을 밟았다는 것이다. 모터스포츠에서의 연석은 단순히 경계를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차량의 회전반경을 늘려주어 코너링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선수들이 인코너와 동시에 연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유. 그러나 그만큼 타이어나 서스펜션 등 차량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심한 경우 서스펜션이 망가지거나 타이어가 터지기도 한다.] 만약에 오버/언더스티어가 너무 심하거나 비가 오게 된다면 연석을 밟다가 오히려 스핀이 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 관련 문서 == * [[가드레일]] [[분류:교통 안전]][[분류:도로 시설]][[분류:도로 위험요소]]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도로경계석, version=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