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 [[파일:NISI20200708_0000559706_web_20200708130529_20200715102706807.jpg|width=100%]] || [[파일:Korail_Cheongju_airport_station_platform_20090404.jpg|width=100%]] || ||<-2> [[청주공항역]]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청주국제공항]]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6&ved=0CDkQFjAF&url=http%3A%2F%2Finfo.korail.com%2Fcommon%2FdownLoad.mbs%3FfileSeq%3D10215174%26boardId%3D9886174&ei=Fz1TVKmjFsWF8gWwz4GgCw&usg=AFQjCNGVS1nTo7QcFBwTWOnrr7syp-o_gw&bvm=bv.78677474,d.dGc&cad=rjt|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에 의거하여 [[철도]]의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 '''갑종발매소, 갑종대매소, 갑종승차권대매소'''라고도 한다. 옛 명칭은 '갑종승차권대매소', 혹은 '갑종대매소'였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위탁'''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철도공사]] 소속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곳이다. '갑(甲)종'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을(乙)종'도 있는데, [[을종위탁발매소]]는 역 안에 있는 매표소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갑종위탁발매소는 역과 상관 없는 곳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산에 연결한 단말기를 두고 매표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여행사]], [[공항]], [[우체국]], [[은행]], [[백화점]] 등이며, [[TMO]]도 갑종위탁발매소다.[* 그래서 TMO에서는 일반 철도 승차권도 살 수 있다. 보통 군인 가족들이 이용하겠지만 말이다.] 과거와 달리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수도권 전철]]역에서도 일반 철도 승차권 발매가 가능한 곳이 있다. 이들은 갑종위탁발매소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한국철도공사]]에 직속한 역이기 때문. 위탁발매소라도 을종위탁발매소인 경우가 많다. == 특징 == 어디까지나 한국철도공사와 승차권 발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직영이 아닌 [[SRT]]의 승차권은 구매할 수 없다. 하지만 웃기게도 을종위탁발매소는 SRT도 발매 가능하다. 갑종위탁발매소는 신청을 통하여 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며, 이는 을종위탁발매소도 마찬가지다. 일단 신청 자체에는 제한은 없지만 기본 서류가 관광사업등록증인 만큼 여행사가 아닌 일반 민간에서 갑종위탁발매소를 차리는 것은 어렵다.[* 일부 서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체국이나 은행, TMO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개인이라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관리역]]급의 역장이 예외적으로 승인할 정도의 능력자여야 하는 만큼 여행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위탁발매소가 사회사업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한국철도공사]]는 위탁 발매에 대한 수수료를 갑종위탁발매소에 주는데, 재밌는 점은 역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을종위탁발매소]]가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주로 을종위탁발매소의 운영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나 코레일네트웍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회사 지원이라는 불만이 나올법하며[* 이렇게 자회사가 돈을 벌어들여 흑자가 나면 배당, 상표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다시 철도공사에 수익이 돌아온다.], 이 때문인지 갑종위탁발매소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분류:한국의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