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휴가종류 ==== 휴가의 종류는 대부분 이렇게 나눈다. * 급여가 발생하는 휴가(유급휴가) * 연차휴가(정기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지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하면 한달에 1일이다. 3년 이상 일하면 15일+a(근로기간 2년당 1일)로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 [[공가(휴가)|공가(公暇)]]: 예비군 훈련이나 법원 출석,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 공적인 일로 쉬는 것. * 일부 [[병가|병가(病暇)]]: 업무와 관련된 병가는 유급.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일수까지는 유급병가를 주기도 한다. * 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새로 생긴 휴가 종류이다.[[http://yna.kr/AKR20210330071500530|#]]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 최대 2일까지 쉴 수 있다. 없으면 1일만 인정.] * 출산(전⋅후)휴가 * 경조휴가[* 본인이나 친족의 경조사(결혼, 직계가족 사망 등)] * 포상휴가[* 군대에서 주로 시행한다. 하루 종일 군대에 박혀있어야 하는 병 입장에선 꿈 같은 존재.] * 특별휴가[* 회장님이 주시는 엄청난 휴가 등...[[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0050979421|사례]]] * 근속휴가 *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휴가(무급휴가) * 생리휴가[* 관련법상 유급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일부 [[병가|병가(病暇)]]: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일반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한 다음에 병가를 허가하는 편이며, 무급인 경우가 많다. 급여 발생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위의 내용이 항상 맞지는 않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 것. 또한 상기의 휴가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