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교/대한민국 (문단 편집) === 특혜 === 한국은 화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힘없는 외국계에 비하면 당시에나 지금이나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승만 정권부터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항만 창고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 국적자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권이나 비슷했고 외환이 부족한 IMF 이후에 사라진다. [[2002년]] [[영주권]]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재한 화교에게는 모두 아무 조건 없이 [[대한민국|한국]] [[영주권]]을 부여했다'''. 당시 아무 조건 없는 한국 영주권 부여자를 F-2 비자 보유자로 한정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재한 화교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조항이다'''. '''화교가 아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비자를 취득해서 만 5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고학력(대학 졸업)이어야 하며, 한국 문화 및 한국어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전체 한국인의 중산층 수준에 맞먹는 재산 및 높은 영리적 능력(연봉 8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230600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기사]]에서 [[네팔]] 출신의 [[수잔 샤키야]]가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체류 비자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고 증언했다. [[https://theqoo.net/hot/2842460669?page=5|이글]]에서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재한 화교들은 특별히 '''간이 귀화 대상자'''로 선정되어 다른 외국 출신의 외국인들에 비해 [[귀화]]를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영주권 보유자만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미 아무 조건없이 한국 영주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따로 영주권 취득 과정이 필요 없고 곧바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화교는 간이귀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귀화 과정에서 [[재산]] 및 한국 [[거주]] 기간을 보지 않는다'''. 국적법 제 6조 1항 2호는 화교라고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사실상 구 화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주권이 있는 화교들에게 2006년부터 [[투표권]]이 부여된다'''. 물론 이 혜택은 화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영주권 있고 체류기간 일정 수준 이상인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한국 화교들은 이미 역시 자동으로 해당 조건이 부여되어 투표권을 갖는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1882|#]] 노화교(老華僑)들은 지방참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성 [[화교협회]]의 고문인 국백령 씨는 2018년 인터뷰에서 "지방참정권 부여 이전에 한국의 노화교에게 일본의 재일한국인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먼저이며 지방참정권은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화교의 경우 다른 외국계와 달리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간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