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연구관 (문단 편집) == 임용 == [include(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https://www.law.go.kr/법령/헌법연구관인사규칙|헌법연구관인사규칙]]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은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90년대에는 아예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으나, 현재는 매년 수명 규모가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략적인 선발절차는 ① 원서접수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③ 인성검사 ④ 면접시험(1차: 집단토의면접, 2차: 개별면접) 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로 이루어지며, 그 후 [[http://www.law.go.kr/법령/헌법연구관인사규칙|헌법연구관인사규칙]] 제11조에 따라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재판관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