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지방세|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상징|[[파일:정부상징.svg|height=26]]]]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정부세종청사 중앙동.jpg|width=100%]]}}}|| ||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fff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약칭은 [[http://law.go.kr/행정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행안부'이다. 국가 행정의 사무, 치안, 내정과 지방자치 및 독립 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