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복추구권 (문단 편집) == [[헌법재판]]에서 == 이렇게 워낙 넓은 범위를 보호하는 까닭에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 말인 즉슨, 위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과 유사한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웬만해선 [[합헌]]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맺는 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인격권과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0헌마219|2010헌마219결정]]) 이 결정례는 기간제근로자의 2년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었는데, 해당 법에 의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하여 합헌 결정이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