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 (문단 편집) == 해양경찰의 성격 ==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대]]의 업무중복성을 이유로 해양경찰을 준군사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해양경찰의 국제법적 신분은 [[경찰]]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경찰은 [[민간인]]으로서 [[교전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은 준군사적 기관으로서 성격도 부인된다. 해양경찰은 군사적 성격이 부인됨에 따라 해양경찰의 국가간 전투행위 참전시 [[전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국가 내무행정의 일환으로 치안확보를 위한 대간첩작전과 같은 교전권은 일반적 경찰권으로 분류되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해양경찰은 무장이 일반화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