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 (문단 편집) == 개요 == 해양경찰([[海]][[洋]][[警]][[察]], Coast Guard)은 [[국가]] 내 해상에서의 [[경찰]] 업무와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경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국제법]]상 경찰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는 접속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약]]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도 광의의 경찰권이 인정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내의 해상 이외의 수상, 강연안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상 이외의 수상영역은 해경이 아니라 관할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연안국의 경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형사권을 분리해서 해안경비대로 두는 형태도 있다. 이 경우의 [[조직]]은 대개가 [[군인]]신분으로 [[준군사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외국의 해양경찰조직을 사법권이 있는 경찰로 보는 시각과 경비업무가 중복되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국제업무공조시 아국 선박의 수배 검거 및 수색 구조 활동 등 해상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해안경비대]]를 업무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협조 및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사법권의 공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업무 성격상 [[경찰]]이면서 [[바다]]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육상경찰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치안업무·해안경비 등의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군사조직인 [[해군]]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서 외국의 [[해안경비대]]의 경우와 같은 준군사조직이 아닌 완전한 민간 경찰조직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의거 하여 군과 적절한 협력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해군]]과의 [[정체성]]을 문제삼기도 하는데, [[해군]]은 군사조직이고 해경은 치안유지 조직이다. 잘 모르겠다면 [[육군]]과 [[경찰]]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면 된다. [[육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경찰]]은 그 안에서 [[치안]]을 유지한다.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쉽다. 또한 외교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것처럼 해상에서도 동일하게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이 해상에서의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육상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향은 있어서 선박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 근처에 해군함정이 있었다면 해군이 같이 출동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