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사 (문단 편집) === [[한약]] === [[한약]] 항목도 참고. [[한약]]의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한약의 가격이 비싼 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만드는 제조법이 한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원재료값이 서로 상이한데다가 판매이윤이 제각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한약 56종의 경우 일반적인 약과 비슷한 가격이다. 싸구려 수입약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 마트, 식당, 건강원 등에 들어가는 약재가 문제지, [[한의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약재[* hGMP인증을 거치며, 중금속, 독성등에 안전한것만 통과된다.]만 유통되며 [[농약]], [[중금속]] 같은 문제에서도 안전하다. 식재용 약재와 의약품용 약재는 기준치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약재에 따라서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감초, 마황, 용안육. [[감초]] 또한 본래 [[중국]] 북부, [[몽골]], [[시베리아]] 등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고려 시대까지는 감초를 전량 중국, 몽골 등에서 수입에 의존했으며 조선 전기에 많은 노력 끝에 토산화시킨 것이다. 마황은 아예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용안육은 [[열대]]식물이다. 마황의 경우 [[미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금지된 것. 의약품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베트남]]제 계피나 [[러시아]]제 [[녹용]]처럼 외국산이 더 효능이 좋은 경우는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오히려 국산 100%라고 강조하는 것을 과대 광고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한국에서 시판되는 천연물 신약들은 한약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다. 천연물 신약이란 기존 신약개발에 한계에 달하여[* 신물질 찾기가 너무 어렵고, 상상초월하는 거액, 위험부담이 따른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맞몰려 천연물에서 유효한 물질을 찾아서 신약으로 개발한 것이다.[*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연구개발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전임상시험(동물실험), 임상시험(1상~3상)을 거쳐 보건당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미함]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 를 만들어 의,약사만이 처방/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었었다. 천연물신약의 기전이 한약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자연과학적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 그리고 한약은 약사법에 속해있어 따로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이 나뉘어지지 않는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천연물신약 중에는 아예 한약의 구성약재 모두에서 추출해, 같은 효능을 노리고 만든 제품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걸었다. 이는 한의사 한약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이유여서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1심)는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무효소송 각하(원고 패소) 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3163|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고 의약품 허가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의 별도 허가 요건을 삭제]]하며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기준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이후 개발되는 약들은 일반 신약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607|천연물의약품]]으로 지칭된다. 현재 천연물의약품은 * 조인스정(골관절염, [[SK케미칼]])[* 골관절염, 류마티스등에 쓰이며 위령선, 하고초, 과루근을 그대로 알코올 추출한 것이다.] * 모티리톤정(기능성 소화불량증, [[동아제약]])[* 현호색, 견우자등 원래 소화불량에서 쓰이는 한약재] * 아피톡신주(골관절염, [[구주제약]])[* 한의원에서 흔히 쓰는 봉독요법이다.] * 신바로캡슐(골관절염, [[녹십자]])[* 자생한방병원 등에서 개발한 청파전이다.] * 레일라정(골관절염, 한국PMG제약)[* 활맥모과주 라는 처방] 등등이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한약에 대한 독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사법 부칙에 속해있다.]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그러나 천연물의약품과 비슷한 생약제제는 실제 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경우 전통한약재에서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한약제제의 형태로 널리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한약제제 회사인 '쯔무라 제약'의 매출이 조원단위를 돌파했으며. 현재 일본에 의사들의 한약제제 사용률은 매우 높은편. 중국에서도 중성약 이라고 불리는 한약제제등이 처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