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학재단 (문단 편집) === 장학금 === *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 기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I, II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2015년 학자금 지원구간 혜택이 대폭 증가하여 0분위부터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과 '''성적'''.[* 직전학기의 백분위 또는 평점, 이수학점 등을 본다. I유형 신청 시, II유형까지 같이 신청된다. 이수학점은 12점, 백분위는 80점 이상이면 총족한다. 평점으로는 대학의 백분위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나, 4.5 만점 기준 2.5 이상 정도면 만족한다.(워낙 많이 달라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평점이 2.9 라 하더라도, 백분위로 80점 미만인 경우도 있다)]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받을 경우,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 경우이다.]이다. I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다. 또한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I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I유형보단 적은 금액을 받는다.] 한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8회이다.(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시절 수혜횟수 포함) * I유형의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감면은 아니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 감면은 대학의 재량이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선감면 기간을 지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될 경우 선감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금 고지서가 송부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 1차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2차 신청자들은 심사발표가 학기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이 없는 경우 각 수혜자들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준다.] 다만 '''[[연차초과자]]([[초과학기]])는 선감면이 불가능한 대학들이 많기때문에''' 등록금 전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학기 중(보통 4월이나 10월초)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 정규학기 기간 동안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하여 장학금 수혜횟수가 남아있어서 학점이랑 성적을 모두 충족시켜 I유형을 지원받더라도 '''II유형의 경우 정규학기생이 아닌 [[연차초과자]]의 경우 대체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II유형은 학교에서 자체 심사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이때 심사 기준이 학교 규정과 장학재단 규정에 따라 정규학기생을 우선시하여 지급해주게 된다. II유형을 [[초과학기]]를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지급해버리면 해당 학생은 부정수급이 되어버려 등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초과학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학점을 적게 신청해서 듣거나(3~6학점 정도) 학생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등록금에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니다.[* 보통 10학점 미만으로 신청하면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 여기서 말한 "특수한 경우"는 [[4학년]]이나 막학기 졸업예정자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로 결정해서 [[대학 5학년]]이 되어 [[초과학기]]를 듣는데 정규학기때처럼 학점을 풀로 채워서 듣게되는 경우 정규학기생들처럼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체로 복수전공은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1년 안에 끝내려면 학점을 풀로 채워서 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데 II유형을 지급받지 못하니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막학기에 복수전공을 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은 주로 "졸업대상자 제외신청"을 한다음 [[연차초과자]]가 되어 [[초과학기]]를 들으며 초과학기기간에 복수전공을 신청한다. 허나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데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규정상 금지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 물론 [[케바케|대학마다 모두 다른데]] 규정이 널널해서 막학기나 연차초과자라도 얼마든지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다. 어차피 4년만에 졸업하든 초과학기를 하든 본인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학교에서도 막을 이유가 없기도 하다. 물론 초과학기라도 복수전공을 무사히 끝낼수 있는 1년(2학기)까지만 허용해주는 편으로 대학 6학년까지 하는 것은 재학연한도 있고 학칙에 의해 금지된다.] * 만약 신청기간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2차 신청을 기대하자. 보통 매 학기 시작 초에 공고가 나서 2달 정도 뒤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따라서 등록금이 0원인 [[DGIST]]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액수가 해당 대학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학 등록금만큼만 지급한다. 다만,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다. 1차 신청했다고 무조건 고지서 상으로 우선 감면되지 않으며,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 상환 된다. 2015년 현재 신입생에 한하여 소득분위 심사만으로 지급하며, 1학년 2학기부터는 재학생 신분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활용하므로 참고하자.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금 산정 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통해 소득 파악이 되는 학교가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2016년도 1학기부터는 1차 신청과 2차 신청 대상이 구분되었다. 2015년도 까지는 [[신입생]] / [[재학]]생 / [[편입학]]생 / [[복학]]생이 1, 2차 구분없이 신청 가능 했던 것과 달리, 1차 신청은 모두 가능하고 2차 신청에 재학생은 신청 불가능으로 구분되었다. 쉽게 말해서, '''재학생은 무조건 1차 신청'''으로 외우면 될 듯.(2회에 한하여 2차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잊지 말고 1차 신청 하는 것이 좋다.) 2차 신청해서 선발된 경우 학기중에 지급된다고 보면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소득분위를 보고 우선감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신청자는 감면처리 기간에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한 것. *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액수''':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자녀 || 350만원 || 70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 이상 자녀 || 전액 || 전액 || || 1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 다자녀 가구: 첫째, 둘째 => 1~3구간 520만원 / 4~8구간 450만원 [* 다자녀 가구,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분위 산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 5인 가구 기준으로는 180만원, 6인 가구 기준으로는 36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긴다.] ※ 8구간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교내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외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이다. 시급은 2023년 기준으로 교내 9,620원/교외 11,150원으로 하는 일에 비해 상당한 양을 지급한다.(실제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일반알바와 같거나 적은 수준이다)[* 2014년 부로 5년 동안 동결되었던 임금이 인상되었다.(기존 6,000원/8,000원) 전체 수혜 금액 또한 확대되었으나, 근로 시간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 개인 근로 총액은 같거나 비슷하다. 예산액 배정은 크게 변화가 없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1인당 배정시간을 줄였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나 근무환경이 좋다보니 많이들 신청해서 선정 자체가 되지 않거나 최대 시간인 20시간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TO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존재. 이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등록금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로도 활용 가능하다.[* 상술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역시 통상적으로는 I유형과 달리 은행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늦게 지급될 뿐.] 그러나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됨을 뜻한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저렇고 교내근로장학생[* 재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학교인 경우.]은 학교 재정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최저시급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015년부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던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사업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이관되어, 1개월에 3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1주일에 20시간 한도의 시급이 8,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셈. 또한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을 받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하자. 신청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내를 받고 싶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식대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구 사랑드림장학금] 기부처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장학 사업이다.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와 성적을 반영한다. 기부처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졸업 후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혹은 창업을 전제로 재학 중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발시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직계가족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종사가 인정되지 않아 장학금이 환수된다.[* 경기도민이거나, 기타 장학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이 아닌 학자금 대출에 한해서 경기도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포기하고 반환 및 의무종사 기간을 이행한다고 가정할 시,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종사해야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생각외로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 탓에 급여 대신 회사에 잡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이 탓에 자기계발 기회를 놓칠 수 있거나, 입사하기 전과 한 후에 근무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근속 경력은 있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커리어가 없어 1년 2년 정도를 공백기나 다름 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의무 종사 이후 이직 하려 했으나, 해당 회사에서 무엇을 했나? 물어 볼 때 할 말이 없거나, 자기계발 기회 및 시간을 놓쳐 원래 발전 시켰던 능력이 퇴보한 자신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지간한 중소기업 보다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가 많으므로 [[잡플래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것을 느낀 사람이 중소기업을 퇴직하고 기타 다른 기업을 지원하거나 유학을 고민 중이라면, 금전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보편적인 장학사업을 이수한 사람 대비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___ 만약 1학기 2학기, 총 두 학기 지원 받은 걸 반환할시 약 800만원 변제해야함. 이는 사립대학교 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수준. 반환 시, 이자는 없다고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마친 상태. 또 의무종사 인정 기간은 서류상으로 학교 졸업일자 부터 인정되며, 인정 시작일은 2월 또는 8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아르바이트나 정직원 등의 고용 형태는 상관 없으며, 업무처리 기준안을 참고하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매출에 5천억 미만의 기업이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사업자 번호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서 진행된다..___-] *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2) 합산 2년 이상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직장인이 대학교로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인 제도. 재직 중인 기업체의 규모 및 영리여부, 사업종목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최대 8번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불가 직종을 제외하고 한 학기 수업료의 50% 내지 100%를 제공하기에 직대딩에겐 필수와도 같은 장학금이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뒤 한학기 당 120일의 의무재직기간 조건이 발생하며, 이 기간 이상 기업체에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하며 의무재직을 완수하지 못하면 수혜금액 환수 및 계속장학생 자격이 박탈된다. *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 시 전액장학금과 학업장려비가 지급된다. 선발 시 대통령 명의의 증명서와 메달이 지급된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 과학 및 공학 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능우수유형 신청자 유형과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으로 나뉜다. 매 학기 평균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의 신설로 인해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흔히 말하는 이공장이 바로 이것. 대통령장학금과의 차이는 대통령장학금의 경우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액장학금 외 용돈(...)을 추가로 주는 반면 이공장은 그런거 없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지원기준 충족시 학기당 250만원을 생활비로 추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증명서와 메달이 지급된다. * 인문100년장학금[* 구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교육계열 포함)에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매 학기 평균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공장과는 달리 장학금 외 용돈(...)[* 단, 2015년 이후 선발자의 경우, 대학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주의]을 지급한다.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2015년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예술체육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은 신청접수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밖에 없다. 선발기준을 세우거나 실제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건 대학에서 하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