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학재단 (문단 편집) ===== 상환 방식 =====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혹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고지서(본인의 명의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ex)본인 명의의 토지매매 등.)가 날아오며, 당해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를 의무상환이라고 하며, 연간소득[*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갱신하는 의무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9~10월 경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15년 연간소득으로 인해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16년 7월 경이다.] 의무상환이 시작된 시점[*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시작이 아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부터 시작이다.]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국세청에서 상환을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면 된다.[* 의무상환이 시작된 경우에만 문의 하도록 하자. 관련 상담센터는 126-1-4이다.][* 이 때문에 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는 의무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외 세부사항의 경우 국세청으로 넘긴다.](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증여소득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별도 고지서 발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납입된다. 일반적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매달 일정한 원금과 그에 해당되는 이자를 상환한다. 달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드므로 상환금액 역시 줄어든다.]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한다.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고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는 매달 다르다.]방식이 있다.[* 어떤 상환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조금 더 이득이다. --애초에 금리가 낮아서 별반 차이없다.--]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유의자로 등재되며 원금일시상환 청구가 들어간다. '''금액이 들어있지 않으면 [[지옥]] 같은 연체 안내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해당학기에 대출받았던 은행으로 상환하며 일반적인 은행대출과 상환방식과 같다. 장학재단대출과 달리 며칠만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니 주의하자. 장학재단 전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는 정보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환일정이나 잔액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없어 관련 문의는 해당 은행으로 해야한다.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 전화로는 문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지점(오래된 대출이라 지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은행직원한테 본점에 문의해달라고 하면 된다)으로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여야 한다. 연체가 확인되면 장학재단에 등록된 정보로 연체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장학재단 사이트에 가입하여 정보를 최신화 시키자. 단,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게 되며 관련 대출 정보가 장학재단 측으로 이관된다. 해당 시점부터는 은행에서는 이미 완제되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는 더 이상 상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장학재단으로 문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