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단 편집) === [[공공기관]]([[공기업]]•[[공사]]•[[공단]]) === * [[국가철도공단]](KR): 필기전형 시 가산점(0.5점) 부여. 단 [[기사(자격증)|기사]] 자격증 보유 시 기사 자격증 가산점(2점)이 반영되고 한국사 가산점은 제외. 그러나 한국사는 사실상 필수 자격증으로, 면접 시 2급 이상 합격증 제출은 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공단]]: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2019년]]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됐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류전형 시 가산점 3점 부여. 2급부터 해당. * [[한국관광공사]]: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 1급은 만점의 1%, 2급은 만점의 0.5% 부여. * [[한국공항공사]]: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 1급만 해당. *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사항에 포함 * [[한국수력원자력]] : 서류전형 시 3급 이상 2점 부여. * [[한국자산관리공사]]: [[2019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가능함(고졸은 4급 이상). * [[한국전력공사]]: 서류전형 시 3급 이상 가산점 5점 부여. 고졸은 해당없음. * [[한국철도공사]](KORAIL) 및 자회사: 서류전형 및 인턴과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1·2급은 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동급), 3급은 기능사([[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자격증)|워드프로세서]]와 동급)로 취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류전형 시 가산점 부여. * [[국토안전관리원]]: 필기전형 시 가산점 2점 부여. 대표적인 공기업•공단은 거의 가산점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공시험을 보는 기업•기관의 경우 조금이나마 한국사가 필기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이 있다.]나중에 부랴부랴 준비하려면 은근히 성가시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공기업•공공기관은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하려는 곳에서 제한을 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이 가산점을 어떻게 주는지도 잘 살펴봐야한다. 2급 이상이면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 2급과 1급에게 주는 가산점에 차등을 두는 경우, 1급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 등 가산점을 주긴하는데 약간씩 다르다. 안전한건 맘 편하게 1급을 받아놓는게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