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교원대학교 (문단 편집) === 교원양성 === 교원양성을 위해서 학부 과정을 두고 유·초·중등 간의 구분 없이 [[복수전공]]을 허용해 통합적인 양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제1대학에 [[유아교육과]]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를, 제2·3·4대학에 중등 사범계 학과를 두고 있으며, 본 과정을 마치는 졸업생에게는 [[교원자격증]]과 교육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1990년]]까지의 학부 졸업생들은 희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공립학교]] 교원에 임용되었으나 [[1990년]] 10월 이 같은 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이후 [[1991년]]부터는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교원이 될 수 있다. 공립학교 교원을 경쟁 선발하는 교원 임용시험이 도입된 이후로도 매년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교원양성기관 중 '''전체 정원 대비 교원 배출 비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