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인권조례 (문단 편집) == 역사 ==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4358|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2006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인권법을 재발의하였으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0V8C1V2X0J3A1J4L4E2E4L3V3T1L9|유야무야되었다]].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선거에 당선되어 교육감이 되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례가 나왔을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가 요원해보였다.[*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된다.]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쓸 예산도 깎아먹으면서 훼방을 놓았다. 물론 이 중에도 인물이 있어서 무상급식 예산이 까였을 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3516|도민들에게 죄를 청하겠다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한 위원들도 있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었고,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2008년)|민주당]]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당시 반대파 교육위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1명을 제외하고 전멸하였으며, 본회의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2011년 서울에서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도하에 주민발의가 성공하여 2012년 초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재보궐 선거를 치뤘고, 보수성향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더 많은 지역에서 당선되었지만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도 지방의회에서는 [[새누리당|보수정당]]이 승리했던 지역도 많아서 조례 자체가 발의 되지 않거나 발의안이 폐기되었으며,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교총]]을 위시한 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고 지방의회에서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으나, 여전한 반발로 인해 [[2020년]] [[충청남도]]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제정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에서는 보수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기에[* 경기, 제주는 제외.] 학생인권조례가 개폐 기로에 서 있거나 제정에 큰 난항을 겪게 되었다. 2023년에는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정부]]와 [[국민의힘|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정을 중심으로 개정/폐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담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학생의 휴식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21/120357072/1|#]]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참고로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서울]],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소하였으다. 그러나 양측으로부터 기각당한 전례가 있다.]가 재정비를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oX4AAOA4|#]] 또한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43998?sid=102|#]], [[경기도교육청]] 역시 개정을 예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71135?sid=102|#]] 2020년 7월 10일 공포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국 최초로 2023년 12월 15일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