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사장교 (문단 편집) == 교육중 신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학사사관 후보생 계급장.jpg|width=100%]]}}} || || '''학사장교후보생 계급장(육[* 학사장교 뿐만 아니라 [[전문사관]]과 [[준사관]]도 후보생 시절에는 이 계급장을 사용한다. 전문사관의 경우는 소위로 임관할 때 육해공군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사관 후보생은 군을 막론하고 이 계급장을 착용한다. 실제로도 [[안철수]]가 해군 군의관(대위) 출신인데 후보생 시절 이 계급장을 착용했다.], 해, 공)''' || 학사장교 양성과정에 입교하게 되면 후보생 신분으로 육군은 노란 막대기에 가운데에 흰색의 누운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달게 된다. 해군/해병대의 경우는 정육각형의 한 변과 그 대변에 중선이 그어진 형태이며, 중선이 수직이 아닌 수평을 이루게 되는 방향으로 위치하여 있다. 공군은 하얀색 다이아몬드를 동그란 원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에 학업과 군사 훈련을 병행하는 다른 장교 양성 과정과는 달리 학사장교는 학업과 군사훈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재학 시절에는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또한 타 과정보다 짧은 양성과정 기간으로 육군의 경우 16주(4개월, 임시입교[* 가입교 순화어] 1주 별도) 동안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군사지식을 습득해야 하므로 훈련 강도는 단기 몰입화로 인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다만,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이라 부르는 16주간의 교육을 임관과 동시에 받아야 하므로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연속 32주를 훈련만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기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체력 조건이 매우 빡센 건 말할 것도 없다. 일반인을 16주 동안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교화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 빼고는 미리 다 하고 오는 것이 학사장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을 장교후보생으로 규정하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장교후보생의 임관전·입영훈련기간 중 법적신분은 출신구별 없이 무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공군항과고학생,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장교후보생의 서열을 준사관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군인보수법 제20조 제1항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사관생도]] 3학년과 동일한 월 694,200원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