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 (문단 편집) == 해석 ==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2조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법률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을 정의하고 있다.]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2조 3의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교사는 보호자에 속하므로 교사의 학생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이다.]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됨으로써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