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 (문단 편집) == 여담 ==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는 [[인도]] 북부의 시티 몬테소리 스쿨(City Montessori School)로, [[기네스북]]으로부터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학교라는 인증을 받았다. [[2012년]] 기네스북 인증을 받을 당시 전교생 수는 무려 '''45,000명.'''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해서, [[인도]]의 전국 학교 순위에서 6위에 올랐으며 학교 이름으로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개교기념일]]이 정해져 있고, 그 날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다. 만약 개교기념일이 11월이면 그 학교 학생들은 방학까지 해서 매달 휴일을 갖게 된다. [[선거]]철 때 전국 모든 투표소 중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투표소나 개표소로 사용되는데, 주로 강당(혹은 체육관)이나 급식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교실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폐교]]된 학교의 교실을 투표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아무 이유없이 이동을 위해 중앙현관을 통해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가장자리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려면 빙 돌아가야 하기에 교사들도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도 설치는 되어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전원을 꺼두거나, 켜두더라도 못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정)이나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인데 학생들이 악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가동을 중지시킨 것이다. 물론 외부인이나 유명인사가 학교를 방문하면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킨다.][* 일부 학교는 아예 엘리베이터 운전반에 카드키 장치를 설치해서 교직원들에게 발급된 카드를 대야 운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만 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교직원들이 카드를 주고 사용완료 후 돌려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물론 요즘엔 중앙현관 출입이 자유롭고 엘리베이터도 늘 가동중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다친 학생과 아픈 학생, 무거운 짐을 든 학생 등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전력 낭비와 고장 잦음 등의 이유를 둘러대며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침구, 생활 시설을 주거시설에 가깝게 해주는 모퉁이는 '''숙직실'''이 대표적이다. 숙직실 같은 경우 주로 학교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되지만, 숙직실은 지정된 위치에 따로 마련되며, 질서 유지 및 [[성범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수위]]가 상주하는 경비실도 함께 마련하는 등 경비실과 숙직실도 같이 설치되어 있다. 과거에 많은 할머니들이 다니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이는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에는 여자가 공부하는 것을 나쁘게 보았기 때문이며, 친척 어른들의 학력을 조사했을 때 여성의 평균 [[학력]]이 낮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일제시대 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초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다음에는 집안일을 배웠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사와 학생들로 떠들썩하다가 밤이 되면 매우 어둡고 고요해진다는 특성 때문에 학교를 무대로 한 공포물도 꽤나 있다. 굳이 이런 특성만 아니라 성적이나 학교폭력, 이성교제 문제, 교사의 비리 같은 요소들도 학교를 소재로 한 공포물 클리셰로 쓰인다. 웬만한 위키는 학교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리그베다 위키]]는 아예 초중고 관련내용은 작성금지였으며, 나무위키 역시 [[틀:교육기관]] 틀을 붙이고 비로그인 편집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롭게 편집하려면 [[FANDOM|FANDOM(팬덤)]]이나 [[위키독]] 같은 것을 개설해서 나무위키의 초중고 관련 내용을 포크하는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