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고인신문 (문단 편집) == 개요 ==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1항 본문).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2항). {{{+1 [[被]][[告]][[人]]訊[[問]] / Examination of Criminal Defendant}}}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신문]]이나, 수사절차의 [[피의자신문]]에 대비된다. 법조문에도 있듯이, 검사의 [[구형#s-1]] 바로 전단계의 절차로 실시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1항 본문).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모두진술 다음 단계에서 막바로 피고인신문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조문대로 '할 수 있다'이므로, 피고인신문을 생략하는 사건이 더 많으나, 중요한 사건에서는 꽤 여러 사항을 피고인에게 묻기도 한다. 대체로 변호인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편이지만(일종의 [[유도신문]] 형태로 신문을 함이 관행이다), 역시 중요하거나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는 검사나 재판장도 신문을 하는 예가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모두진술 다음에 피고인신문을 하였으며, 검사가 신문하고 나서 변호인이 신문하였다.[*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1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문은 역시 '할 수 있다'이지만, 오늘날과 달리 사실상 반드시 거치는 절차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