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경 (문단 편집) === 포경과 징병검사 === 지금 한국에서 징병검사규칙에 포경에 대한 판정규칙이 없어 [[징병검사]]를 받을때 포경만으로는 현역으로 판정되어도 낮은 등급으로 나오지도 않고 보충역으로도 판정되지 않지만 60년대와 70년대에는 포경이 징병검사규칙에 있는 판정기준에 나와있어 당시에 포경이며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로 낮은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으면 한때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당시 징병검사규칙에서는 불완전포경은 1등급, 완전포경이면 2A 등급, 감돈포경일때 2B 등급을 주도록 규정했는데 1970년까지 완전포경이나 감돈포경을 포경의 정도가 약간 심할 때라고 규정했다. 1, 2A, 2B는 징병검사규칙에서 말하는 갑종, 1을종, 2을종으로 지금의 1급, 2급, 3급이다. 하지만 당시의 실제 징병검사에서 가성포경인 사람 중 일부를 완전포경으로 보고 1을종으로 판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당시에는 고퇴 이하는 갑종(1급)만 현역판정을 받고 1~3을종은 연도에 따라서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포경으로 1을종 판정을 받으면 학력에 따라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에 고졸에 1을종이면 현역이지만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고퇴 이하 학력에 포경인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1980년에 포경으로 1을종(2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경우 대학재학 이상이면 현역으로, 고졸 이하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포경으로 학력에 따라 현역이 될수도 있고 보충역으로 될수 있는 것은 1981년에 아예 현역판정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폐지되었다. 정확히 이것은 징병검사규칙에서 포경에 관한 판정규칙이 1980년 12월 31일에 포경이라면 무조건 갑종(1급) 판정을 주도록 하는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86년 2월에는 징병검사규칙에서 포경에 관한 판정규칙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8853&ancYd=19650628&ancNo=00104&efYd=196506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포경의 정도가 약간 심할 때 2A(1을종, 2급) 판정이다.]]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8855&ancYd=19710101&ancNo=00213&efYd=197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1971년 징병검사규칙, 완전포경이면 2A(1을종, 2급), 감돈포경이면 2B(2을종, 3급) 판정이다.]]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8963&ancYd=19801231&ancNo=00329&efYd=198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1981년 징병검사규칙, 포경이라면 무조건 1급 판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