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양시관리법 (문단 편집) ===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 ||'''제29조 (거주 및 기관등록의 기본요구)''' 거주등록, 기관등록은 주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를 정확히 장악하기 위한 선차적공정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거주 및 기관등록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0조 (거주등록)''' 평양시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민의 거주등록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1조 (거주승인)'''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평양시민증수여,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 평양시에 거주한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여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제33조 (기관등록과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등록을 제때에 하며 해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수 없다. '''제34조 (기관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기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인민위원회에 정해진 기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기관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와 다르게 기관등록을 할수 없다. '''제35조 (기관등록의 변경)''' 명칭, 관리기구, 정원이 달라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내각이나 평양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로력의 배치)''' 로력배치는 기관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한다. 해당 로동행정기관은 로력배치를 할 경우 거주지역과 출근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