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봉급 및 대우 == [[파일:판사_2022.gif]]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2|일반직 공무원들의 같은 해 호봉표]]와 비교해 보면, 이론상의 초임[* 호봉표상으로는 1~2호봉이 있긴 하지만, 법관에 임용되려면 5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초임호봉획정에 산입되기 때문에, 실제 1~2호봉의 보수를 받는 법관은 존재하지 않는다.]은 대략 일반직 3급 공무원 보수표와 비슷하고, 법조경력 22년차가 되는 13호봉 이후의 보수는 1급 공무원보다 커지게 된다. 직급보조비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경우 3급과 동일하고,[*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이므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일부 법관만 이 금액을 받는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상당계급기준표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4호봉 이하의 판사나 검사를 4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 상당계급기준표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2에 나오는 것으로서, 위 지침은 아무런 대외적 법규성이 없는 내부적 예규에 불과하고, 위 표의 군인 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소장이 1급, 준장이 2급인 경우도 있고, 준장이 1급, 대령이 2급인 경우도 있는 등 같은 표 내에서도 어떤 성격의 직위에 임용할 것인지 따라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상대성을 띠고 있는 표이다. 즉 위 표는 "판사나 검사가 지방공무원이 될 경우" 그 호봉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의 기준일 뿐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법관의 대우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판사나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일반적인 급수를 상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1급과 동일하며, 20년 이상인 경우 차관급과 동일하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승급하고, 15, 16호봉의 승급에는 2년이 걸리며, 마지막 17호봉 승급에는 6년이 걸린다.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므로 법조경력은 호봉획정에 원칙적으로[* 다만 임용 전 경력이 아주 긴 경우, 초임호봉은 10호봉 정도, 즉 15년 9개월{ =(10-1)×(1년9개월)}정도까지만 산입한다고 한다.] 모두 산입되는데 7년에 4호봉씩 승급하므로, 13호봉이면 법조경력 21년, 16호봉이면 법조경력 26년 9개월, 17호봉이면 32년 9개월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승급기간은 검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로 파견되었을 때 외교부 관계자는 예우상 3~4급 상당인 과장급으로 보았고[[https://m.go.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110705012010|#]], 어떤 직책을 부여할 지 고민하다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아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임명했다.[[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510|#]] 그 밖에 [[사법|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고의적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단,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대원칙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도 똑같으나 적용 법조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