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문단 편집) == 재판 외의 업무 == * 법관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특히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 최소 2명이 법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반드시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뉴스에서 개표 현황을 중계할 때 체육관이나 강당 등 개표소의 한 쪽에 개표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선관위원석이 있고 거기에 선관위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이 역할을 맡는다. * 법관 신분을 유지하되,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으면 재판업무 대신 다른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의 수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회|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기도 한다. * 한편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 [[양형위원회]] 소속 법관 등은 형식상으로는 본인 앞으로 배당된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이지만, 실질 업무는 재판이나 다름없으므로[* 재판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개별 사건을 연구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조언한다. 양형위원회 소속 법관은 형사범의 보편적인 처벌기준을 확립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역시 광의의 재판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