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직 (문단 편집) == 역사 ==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인 [[1950년]]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이른바 '중간 착취'가 널리 퍼졌다. 그래서 [[1953년]] [[이승만]] 정부 시기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했다. 또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인력사무소|누구든지 유료의 직업 소개 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 착취를 엄히 금지했다. 파견직은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 탄압이 극심했던 독재정권들조차 이것의 위험성들을 알고 이를 금지하였다. 그런데 엄격히 금지하였던 중간 착취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함께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용되었다. 이 파견법은 1996년 12월 여당인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http://www.usjournal.kr/News/3444|이른바 노동법 개악안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집단 반발하여, 파견법의 즉각적인 시행이 유보되었으나[* 말이 유보이지 하나둘씩 시행되는것과 다름 없었다는 말도 있다.] 98년 정권 교체 직전 [[IMF]] 구제 금융을 대가로 정부가 수용을 약속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 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 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 만든 파견법, 기간제법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악용하거나 회피하면 그만이라서 결국 피해는 근로자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는 근로자를 2년이상 초과 사용시 직접고용을 하거나 기간이 제한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많이 악용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계약 1년전 퇴사시키거나 계약 기간이 2년이 되기전 소모품처럼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파견직의 경우 무기 계약직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2년 단위가 되기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 다시 채용하는 방식의 쪼개기 계약으로 평생 동안 1호봉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569969&cid=43667&categoryId=43667|참조1]]] 이러한 근로조건의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도, 이를 하소연조차 못하며 저임금이라도 받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최근 청년실업 등으로 경력직이 아닌이상 고학력자, 화려한 스펙을 가지더라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높은 공인어학 성적, 자격증, 화려한 수상이력, 학점도 높은 사람들도 이런데 면접보러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경험을 쌓고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면 오랫동안 있지않고 더 좋은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결성 저지 등으로 근로자를 탄압하면서 저렴한 인건비로 이윤을 내기 좋기에 악용하면 이렇게라도 악용할 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법을 악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제나 처벌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약한 편이기에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36644|참조]] 따라서 파견직을 알아본다면, 법을 준수하고 외국계 메이저 파견업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대표적으로 맨파워, Kistemp, 켈리서비스, 아데코코리아 등이 이런 검증된 외국계 메이저 파견업체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