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허괴물 (문단 편집) == 활동 ==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다. 미국은 특허 무효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놓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물론 [[램버스]]처럼 '''과할 정도로 소송을 남발'''하는 회사가 20%에 대부분 들어간다. 결국 램버스의 소송의 근거가 되었던 '''특허 3개가 전부 무효화'''당했다. 거기에 또다른 밥줄이 될 예정이었던 DDR4 기술은 아예 [[삼성전자]]가 선수쳐서 거의 모든 기술특허를 가져가 버렸다. 2015년 2월에 애플도 아이튠스 특허 침해로 5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법정공방 당시 애플은 상대측인 스마트 플래시를 특허괴물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권 무효를 주장했었다. [[일본]]에서는 활동이 쉽지 않다. [[코나미]]를 보더라도 [[리듬게임]] 하드웨어 특허 범위 적용이 애매하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특허 침해를 방지한다.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특허괴물로 먹고 살기 어렵다. [[한국]]은 특허 무효 인용률이 40%를 넘는데, 이는 한국의 특허심사가 매우 부실해 아무 기술에나 특허를 내주기 때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3042300063|#]] 중국은 더 심해서 특허 무효율이 95%쯤 된다. 최근에 [[마인크래프트]]의 최초 제작자 노치가 특허 괴물기업인 Uniloc에게 [[http://kotaku.com/5927978/some-patent-troll-is-suing-minecraft-and-an-ensemble-cast-of-big-names?comment=51176399|고소를 당했다.]] 노치는 그 녀석에게 1센트도 가져가게 하지 못하게 맞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노치 외에도 Halfbrick([[후르츠 닌자]] 제작사), [[게임로프트]], [[스퀘어에닉스]], [[일렉트로닉 아츠|EA]] 등 고소당한 기업이 다수 있다. [[닌텐도]]의 경우 여느 특허괴물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닌텐도는 게임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특허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같이 게임계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허도 다수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러한 특허들을 타사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특허침해 주장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해당 특허를 자사 특허라고 주장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로프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