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성화고등학교/가사·실업계열 (문단 편집) === 보육과 === 보육 원리와 놀이지도 등의 과목을 배운다. 다만 학과 특성상 심도 있는 실습은 힘들다. 이 문제점은 현장실습 등으로 해결한다. 대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실습을 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서울동산고등학교에는 재단 내에 유치원이 있다.] 3년간 보육과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 기준인 65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3년 교육만으로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안 준다. 이 문제 때문에 보육과 취업생 대다수가 보육시설과 관련 없는곳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한다. 보육 시설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보조교사로 취업하거나 대학 및 전문대학 혹은 사설 학원에서 추가 교육을 받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육관련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3년간 학교에서 배운 걸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대학을 가야하는 것은 아깝긴 하다. 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교육시설이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의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유아교육과 및 [[사범대학]]과 달리 따로 교원양성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1년의 단기 과정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육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 등지에서 보육교사 자격 발급에 대한 요구를 하고 2015년에 한번 발의되었으나 흐지부지됐다.[* 당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성명서를 내는 등 극구 반대했다. 다만 국회에서 딱히 관심이 없어서 묻힌 감이 크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과 교육부에서 고시한 보육과 과목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육과라는 기준학과를 교육부가 개설하고 교과서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측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비슷한 위치인 특성화고의 간호과의 경우 재학생들은 졸업전 3학년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가사실업 고등학교의 보육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 중 하나와 더불어 중등 정교사 자격증까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의 자격증 취득 상황을 보면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증 없이 과목상치로 가르치는 경우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없이 교사로 정규 채용된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