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례시 (문단 편집) ===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도시 특례/특례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br][br]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 198조의 2항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시 4곳([[수원시|수원]], [[고양시|고양]], [[용인시|용인]], [[창원시|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특례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칭이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종류가 아니므로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경제, 뉴스1 등 여러 주류 언론, 심지어 KBS에서도 너도나도 특례시, 특례시장, 특례시의회와 같은 명칭을 뉴스 제목과 자막에서 쓰고 있고[* 막상 특별자치도는 법정 행정구역명인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냥 강원도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례시가 된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특례시'를 매우 강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특례시를 새로운 행정단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 모두 시청사에 '''○○특례시'''라는 간판을 달았고, 시의회도 “XX특례시의회” 라는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그 해석에 근거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특례시 명칭 사용을 법령상 지정된 부분 외에 주소, 지자체장 직인, 공문서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도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자치단체의 종류로써 명확히 명시된 것이나 2조에 '''특례시'''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문서에 사용할 근거는 약하다.[* 예컨데 최근에 특별자치도 지정을 받은 강원도의 경우 법적인 정식 명칭이 '''강원특별차지도'''로 바뀐것으로써 도지사의 명칭도 '''특별차지도지사'''로 바뀐것이지만 특례시의 경우 법정 명칭이 아니라 법 조문상에서 특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를 편히 치징하기 위한 편의성 명칭이므로 정식 명칭은 여전히 '''OO특례시(OO특례시의회)'''가 아니라 '''OO시(OO시의회)'''이며 시장(시의원)의 명칭도 '''특례시장(특례시의원)'''이 아니라 '''시장(시의원)'''이다.][* 자치구를 OO광역(특별)시 OO자치구라고 하지 않고 OO광역(특별)시 OO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 비슷하게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도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령시인 [[오사카시]]가 오사카부 '''오사카시'''라고 표기되지, 오사카부 오사카정령시라고 표기되진 않는 식이다.] 이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된 지차체 측에서는 행정 권한도 손톱만큼 줘놓고 명칭 사용까지 마음대로 못하게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85658|#]] 다만 자치단체의 명칭을 제외한 민간단체[* 하술하는 체육회와 같은 법정단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의 명칭에는 '''특례시'''를 사용하던 '''~시'''를 사용하던 지역명만 쓰던 내부에서 관리만 잘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므로 XX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XX특례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시, 군, 구' 체육회가 명기되어 있어 해당 이름으로 등기는 불가능하다.], YY협회 XX특례시지부라는 명칭을 쓸 수는 있고 등기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때의 단체 명칭에는 '''XX특례시'''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단체의 정식 명칭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