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태원 (문단 편집) === 이혼 소송 ===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과 결혼해 3남매를 두었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결혼 후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컨소시엄이 포항제철, 코오롱 등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특히 당시 [[민주자유당|집권당]] 대선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선경은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전격 반납하게 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96011?sid=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2123660|#2]] 이후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함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는데, 제2이통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함에 따라 공교롭게도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또 다시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통신사업 진출 의지가 강했던 최종현 회장은 민영화 발표로 인해 4배나 오른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 제2이통은 포항제철, 코오롱의 컨소시엄이 가져가 [[신세기통신]]이 되었으나 훗날 [[SK텔레콤]]에 합병됐다.] 한마디로 선경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구설로 받았던 사업권을 반납한 후 웃돈을 주고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이다. 2015년 12월 29일,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부인인 노소영과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편지 내용이 알려지며 동거인의 존재와 이혼 통보 등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다.[*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의 혼외정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난받은 사례가 많다. 영국 찰스3세와 전처 다이애나비의 이혼 과정,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보도되어 탄핵소추까지 갔던 불륜 스캔들, 최진실과 전 남편 조성민의 이혼 과정 등.] 최태원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2018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소영은 이혼에 반대해 왔으나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태원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00721158700004|#]]. 법조계에서는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재산분할 등의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가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남긴 메모가 발견되고 메모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최태원이 처음으로 [[김희영(1975)|김희영]][* 동거인 김희영은 1975년 12월 생이며 미국 시민권자로 이후 중국으로 유학을 가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과 같이 공식 석상에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366/0000435122|#]] 정확하게는 같이 참석한 것은 아니고 김희영이 운영하는 재단의 발표에 최태원이 잠시 들러서 보고 간 것인데도 그 여파가 대단했다. 기사에 의하면, 5월 28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의 마지막 세션에 두 사람이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티앤씨재단(T&C Foundation)[* 2018년 최태원과 김희영이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동 설립한 재단이다. 티앤씨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심볼은 설립자들 이름 앞글자를 따서 T와 C를 형상화했다고 나와있다.]이 이 행사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12월 19일, 노 관장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89274?sid=102|#]] 유책배우자이고 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법원이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https://m.blog.naver.com/ywoolaw/221561307796|위자료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1억의 위자료는 이혼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이다. 법원도 이혼에 있어 최태원의 책임이 매우 무거움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과 관련이 없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이렇게 최태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노소영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재산분할의 법리상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참조], 노소영이 최태원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 관련 주식 가치의 유지, 증대에 기여한 바가 딱히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 또한 노소영 관장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075|#]] 애초에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만 제외하면 불리한 소송인 것이 민법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안다는 여론이 있기도 하고.[* 앞서 서술되었지만 재산 확충에 기여한 사람은 노소영이 아닌 노태우고, 그나마도 합법의 이름으로 포섭될 수 있는 재산의 증여 같은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을 의심케 하는 노태우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것이며, 그 노태우도 이미 고인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국 법정은 원심 유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http://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921080|#]]심지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뒤집힐 확률이 4.2%라고 한다. 물론 공식적으로 노소영의 승소지만 반대로 말하면 항소 혹은 상고심이 1심에 큰 영향을 끼친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노소영 입장에선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고 그마저도 썩은 동아줄이나 다름없는 것.] 2023년 11월 9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노소영이 직접 참석해 참담함을 밝히며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사소송에, 그것도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언론 인터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9524614?OutUrl=naver|#]] 한편, 노 관장과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김 씨와 재혼하지 않는다면, 최 회장의 재산은 본처 노 관장 자녀 셋과 동거녀 김 씨의 딸까지 네 명이서 상속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나, 동거녀 김 씨와 재혼한 이후에 최 회장의 유고가 생긴다면 생전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는 한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무조건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동거녀 김 씨 1.5, 김 씨의 딸이 1, 노 관장의 세 자녀가 각 1씩 받게 되고, 동거녀 김 씨의 사후 김 씨의 지분 1.5가 김 씨의 딸 50%, 김 씨의 전남편 아들이 50%를 받게 되어서 최 회장과 혈연 관계가 없는 김 씨의 전 남편 아들에게도 SK의 최 회장의 상속지분이 가게 되며 김 씨 소생의 자녀가 최 회장의 SK 상속 지분 가운데 45.5%(5/11)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이에 노 관장과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고 최 회장이 동거녀 김 씨와 재혼한다면 그의 사후 상속과정에서 본처 노 관장의 세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