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태원 (문단 편집) ==== 대법원2013도1215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317|대법원 판결문]]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창업투자사에 출자하게 한 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내 개인적인 선물ㆍ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최태원은 1심에서 "[[최재원|동생]]이 한 일"이라고 하였으나 2013년 1월 3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13년 7월 29일 "김원홍, 김준홍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봐주기 논란을 우려,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며 동생도 같이 구속되었다. 이후 2013년 9월 27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며, 2014년 2월 27일 상고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50억 원 이상 횡령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나 횡령 금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최소 징역 4년에 처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저형으로 선고됐으며 재벌 총수 가운데 이 기준에 따라 실형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2년 6개월 수감 생활 후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권 당시 광복 70주년 특사로 사면 및 복권과 함께 출감하였고 잔형을 면제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