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태원 (문단 편집) ==== 대법원2005도464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F%844640|대법원 판결문]]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 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하여 959억 원의 부당이득,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하여 계열사에 1,1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3년 3월 구속기소된[* 당시 최태원을 구속시킨 사람은 초임검사 시절의 [[한동훈]]이다.] 최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월 13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고등법원에서 9윌 22일에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공탁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9월 22일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죄가 모두 인정되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 기업가이고 손해가 모두 보전된 데다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관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