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촌지 (문단 편집) == 실태 ==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거나 기타 부조리를 행하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지방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심했다. [[사범대학]]이 설치된 대학교라고 해 봐야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청의 장학사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대부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높으신 분들]]과 현직 교사들은 죄다 학교 선후배, 전 직장동료 등의 연줄로 얽혀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 [[사범대학#s-3]], [[교사#s-1.1]] 문서 참조.] 그리고 교사를 신고하는것이 미친 짓이였던것과 일맥 상통하기도 했다. 다만 이 당시에도 '''[[소송]]과 외압'''에는 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있는 부모 앞에선 교사들이 벌벌 기었다. 체벌이야 학생들이 당하는거라서 아무리 맞아도 흉터가 남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는 경우도 흔했지만, 촌지 요구는 학부모들이 직접 받는데다가 이 당시에는 이웃집과 잘 알고지내던것이 일반적인 시대인지라 증거와 증언을 모으는것 정도는 식은죽 먹기였기 때문이다. 단지 최종심까지 갈려면 몇년씩 걸렸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분을 참는 경우가 많을뿐이었다. 매체에서 판검사 부모 앞에서 선생이 굽실굽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정형화된 패턴이라 봐도 무방하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두사부일체]] 등에서도 나온다.] 굳이 판검사씩이나 출동할 것도 없이 어지간한 공무원이면 교사 입장에서 대하기 껄끄러운 상대였고, 돈 있는 집안은 교육청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학교 동문회에서 방귀 좀 뀔 확률이 높아서 평교사가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부모님을 둔 자식을 편애하기도 한 셈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체면 차원에서라도 굳이 줄 필요없는 촌지를 주거나,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이용해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운영예산과 기자재가 모자라면 일정액을 직접 제공해주는 등 학교의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이다.[* 아예 촌지가 대놓고 등장하는 영화 작품 [[선생 김봉두]]도 있는데 여기선 정 반대로 도시일수록 촌지가 횡행하고 순박한 시골에서 촌지가 없었던 걸로 나온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시골에도 촌지는 엄연히 존재했다. 다만 시골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 이래로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라 2000년대 시점에서는 학생수 부족으로 촌지를 받아서 집 마련을 하거나 새차를 뽑는식으로 한몫 크게 챙기는 일은 꿈같은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비와 밥값 챙기는 수준밖에 되지않았을뿐이다. 애초에 이 작품은 촌지 그 자체보다는 시골의 순박함에 감화되는 부패한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 그렇다. ] 필요하다면 과감히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걸자. 피해를 본 다른 학부모들도 증인을 서 줄 확률이 높으며 소송은 피고가 된다는 그 자체로 사람을 미치게 한다. 소송에 줄줄이 사탕식으로 걸려 들어가면 윗 머리들도 골치 아파지므로 그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만 박살나게 된다. 거기에 위의 법적인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는 많은 돈을 받고서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61509|#]] 이는 [[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위치가 다르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로,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촌지를 받으면 공무원을 처벌하는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배임수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배임수증죄는 뇌물죄와 달리 구체적인 청탁사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루뭉술한 청탁 예를 들어 '잘 봐 달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고 보아 배임수증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사학 비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해당 법에서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며 법의 관할 아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생겼지만 지금도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은 비밀리에 학부모를 만나서 현금이나 현물을 받아서 특정 학생에게 성적을 몰아 준다는 식으로 부정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으며 지금도 2023년 현재도 촌지나 선물로 학교선생에게 차별받았다는 학생들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소위 부패 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