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촌지 (문단 편집) == 대처법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65|이 경우는 자발적이지만]]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537|아직 사회에는 촌지를 받는 인간들이 많다.]] 다만 과거에는 공공연한 교사들의 강요에 의해 학부모들이 촌지를 준 거였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학생 간 스펙 경쟁이 심화되어 선생에게 '내 애 좀 잘 봐주세요'하는 뇌물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는 자발적이지만' 기사 참조. 촌지도 경쟁화되고 있다 하니...] 하지만 사실 자의적이다 타의적이다 하는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촌지를 안 주는 학생을 일부러 [[괘씸죄|더 혼내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러면 교사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학부모가 알아서 촌지를 주고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길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 인식 변화로 인해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즉시 녹음하여 [[고발]]하자. 촌지를 직접 언급하며 요구하면 촌지를 받을 때도 연락을 할 것이니 녹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에 대한 위의 서술대로, 촌지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교사들은 학생을 어떻게 '''조련'''해야 부모가 알아서 기게 만들지, 아니면 돈을 가져와 바칠지를 알기 마련이다. 대부분 '이상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차별'[* 이를테면 주번 같은 것을 더 시킨다든지, 귀찮은 잡무를 시킨다든지 등]이나 '인격모독'[* 다른 우수한 학생과 심한 비교발언을 한다든지, 대놓고 학생 욕을 한다든지 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달라고 말을 안할 뿐이다. '''알게 모르게 학생을 쥐어짤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이 도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일이다. 그러므로 이건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늘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하면 알려라'라는 식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학생이 말을 할 경우 자세한 자초지종이나 인과관계를 세세히 물을 필요도 있다.[* 단순히 학생이 선생이 싫어 날조할 확률도 있긴 있기 때문.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다. 교권의 붕괴에서 '학부모가 선생 함부로 한다고' 언급되는 상항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니가 뭔데 내 자식을?' 의식이 추가)] 하여튼 이래서 교사가 정황상 차별을 하고 학생을 괴롭혔다 싶으면 그 즉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자. 아무래도 일이 커지면 좋지 않기에 일단은 교사를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을 권한다. 대표적 방식이라면 교사 찾아간 다음에 바로 '''"교장 나와!, 교감 나와!"''' 식으로 그 교사의 상급자를 부른 다음에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며 항의를 하는 것. 이미 이쯤 되면 교사도 분위기 파악을 해서 그만두기 마련. 물론 여기서도 안 된다면, 지방 교육청, 교육감에게 민원을 넣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인사고과는 이미 포기하고 평교사로 인생을 마치려고 작정한 인간이라면, 혹은 교육청의 징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악명높다. 인사고과는 안 좋아서 교감, 교장으로 진급은 못할 망정 엄청난 강력범죄가 아닌 한 잘리지는 않는다.] '''민사, 형사 소송을 걸자.''' 민사는 아무래도 [[변호사]]도 있는게 좋고 해서 힘들다 싶으면 형사소송만이라도 걸어버려야 한다. 형사소송이 흔히 말하는 [[고소(법률)|고소]]로 일단 형사소송을 걸어버리면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과 같은 국가 수사기관이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일단 개인이 수집한 증거가 있으니 [[무고죄]]는 거의 없고 산전수전 겪은 교사라도 '''경찰에 취조당할 일'''은 없었을 테니 '''실시간으로 피말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취조받을 때 얼마나 힘드냐면, 단순 증인으로서 증언차 취조를 받는 경우인데도 가벼운 사건 하나에 무려 1시간 내내 질문받고 대답하고 작성한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단순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 취조가 이렇게 힘든데 피고인으로서 받는 취조는 엄청난 압박감을 준다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참고로 교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폭언은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데, 심할 경우 모욕죄도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분명히 모욕죄도 법정 형량은 벌금형에서 '''징역 1년까지'''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 검사, 경찰 등에 의해 입증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취조기록 등등을 그대로 민사법정에 들고 가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소리다. 그것도, 공인된 법적 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이므로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가진 증거로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직접 나오지 않았어도, 검사의 취조기록에 "이 선생이 진짜로 아이랑 학부모를 쥐어짠 것이 맞다고 믿게 만들 상당한 사정"이 드러나 있으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소리다. ('''민사재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묵비권]]도 없다.''' 따라서 검사 수사기록 정도만 들고 가도, 법정에서 교사가 제대로 반론을 못 펼치면 '''그대로 행위가 인정이 돼버린다.''') 형사재판의 판결과 상관없이 검사의 취조기록만 확보해도 이 정도인데,[* 다만 검사의 취조기록을 그대로 뗄 수는 없고, 형사재판의 판결이 난 상태에서 판결문 안에 인용되어 있는 취조기록의 형태로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라면? '''아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마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은 프리패스다. 얼마를 받느냐의 차이일 뿐. 이 정도로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면 무슨 사립학교에서 [[빽]]이라도 있지 않는 한 절대 복직 못한다. 교직사회가 폐쇄적이라 자기편 챙겨주는 것도 강하지만, 이미 소송까지 걸리고 수사기관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그것 역시 굉장히 싫어하므로 문제의 여지를 잘라버린다. 이를테면 이런 부적격 교사를 사립학교에서 들였다고 해 보자. 그러면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무슨 비밀의 커넥션이 있으셔서 저런 문제교사를 고용했어요?]]"'''라고 학부모나 수사기관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실제 재단에 치부라도 있었다면 귀찮은 상황 생기는거다. 촌지 등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적어도 정황만 제대로 설명한다면 교육청에서 핫라인을 제공해주니까 설명만 잘 해보도록. 졸업하고 학교와 더이상 연관이 없을 때 신학기에 민원을 넣어서 일을 두배로 만드는 것도 있다. 일단은 교육청 소환이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촌지 주고 받았다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