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중등교육법 (문단 편집) === 학교의 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 제1항, 영 제2조). 이는 [[http://www.law.go.kr/법령/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국립의 각급 학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공립의 각급 학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문서의 서술 참조.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