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벌 (문단 편집) ===== [[1910년대]] ~ [[1980년대]] =====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은 본토와 외지의 교육기관에서 '체벌'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논문 [[https://repository.hanyang.ac.kr/bitstream/20.500.11754/114300/1/1920%EB%85%84%EB%8C%80%20%EB%B3%B4%ED%86%B5%ED%95%99%EA%B5%90%20%ED%95%99%EC%83%9D%EB%93%A4%EC%9D%98%20%EA%B5%90%EC%9B%90%20%EB%B0%B0%EC%B2%99%20%EB%8F%99%EB%A7%B9%ED%9C%B4%ED%95%99.pdf|<192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 배척 동맹휴학>]]에 따르면 고문 수준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교육령상 체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1911년 공포된 '보통학교규칙'에선 징계권을 명시했고, 1922년 개정판에서 "징계는 가능하나 체벌은 불가하다"고 규제 조항을 넣었지만 실상은 이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의 증언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학교에서의 체벌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1938년에 공포된 '중학교규정' 및 '사립학교규정' 등에서도 징계권을 명시했지만 여기에 체벌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모호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구잡이식의 체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지에서는 본토보다도 더 심하게 체벌을 했다. 1945년 [[8.15 광복|해방]] 이후에는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징계권을 명시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체벌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모호했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은 훈육수단으로 널리 쓰였다. 1958년 민법 제정 후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을 보장하여 부모의 체벌도 사실상 [[합법화]]했다. 이후 정부는 한동안 체벌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지 않다가 1979년, 1981년, 1983년 세차례 문교부가 체벌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어디까지나 공문이라는 한계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무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