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벌 (문단 편집) ==== [[19세기]] 이전 ==== 전근대시대에도 체벌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옛말로는 '달초(撻楚)'라 한다. 옛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부터 거의 620년 이상 이어져온 관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릴거없이 [[태형]], [[장형]]이라고 해서 경범죄자들의 볼기를 때려서 처벌하는 것이 법제화되던 시절로, 이 당시에도 사적재제를 금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사소한 잘못을 벌한다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단순 체벌 정도는 용인되었다. 서당은 물론이고 마을의 규약인 향약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체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거나, 노비 주인이 노비가 잘못을 저지르면 체벌을 가했다는 식의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다만 체벌이 있었다고는 해도 영조대에 노비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남형금단사목 제정을 제정하거나 조정차원에서 면신례를 금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당시에도 민간차원에서의 체벌 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었고, 이 때문에 조정차원에서 체벌 남용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은 [[조선 시대]]만 봐도 체벌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견해도 있다. 사용되는 단어 중에 삼십절초(三十折楚), 오십절초(五十折楚)란 말이 있았는데 여기서 초가 회초리를 의미한다. 회초리가 30개, 50개 부러지도록 해야 뛰어난 작문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당시에는 맞으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균관에서의 체벌도 많이 이루어져서 수십대 정도씩 맞기도 했다. [[조선 성종|성종]] 때에는 대다성이 체벌을 엄격하게 자행하려하자,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지금으로 말하면 시위)을 하는 등 이 당시에도 과도한 체벌에 대한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당, 향교, 성균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닌 [[기생]] 집단이나 궁중에서도 사용되었다. 궁중에서는 [[상궁]]들이 [[나인]]이나 [[무수리]]들의 규율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왕비]]와 [[후궁]]들 사이, 대비와 후궁들 사이에서도 체벌이 사용되었다. [[인현왕후]] 민씨가 [[희빈 장씨]]를 불러 회초리를 친 사실, 영화 [[사도(영화)|사도]]에서도 장면이 나오는 [[인원왕후]] 김씨가 [[숙의 문씨]]에게 회초리를 든 것 모두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국가들이 엉덩이를 때린 데에 비해 [[종아리]]를 후려치는 체벌이 보편적이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불명이나, [[경락]]을 자극하여 신체와 정신을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종아리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4개 경락이 지나는 부위다.] 엉덩이(볼기)를 때리는 경우는 장형을 집행할 때에 한정되었고, 일상적 체벌에서는 종아리를 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이 전통문화였고 절제되었다고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종아리는 지방이 적기에 엉덩이보다 고통을 더 수반하고 맨살을 때리는 것이기에 결코 미화할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