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희망적금 (문단 편집) ===# 자격 요건 #===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1.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23/11199678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