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동욱 (문단 편집) ==== 언론의 의혹 제기와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 단 검찰 측의 수사는 채동욱을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아니고 채동욱의 혼외 자식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인지도 함께 조사해 본 것이다. 일단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때는 혼인하기 전에 두었거나 미혼이나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때, 동거인과 혼외 자식을 둬도 아무런 불법이 아니며[* 현재 서유럽에서는 혼외 자식 비율이 혼인 내 출산 비율과 비슷하다. 한국에선 인구 정책으로 서유럽처럼 혼외자식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독 가족문제가 보수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라서 그런지 공론화는 잘 안 되고 있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때도[* 보통 부부 중 일 명이 불임인 때 혼외 자식을 부부 간 자식으로 호적에 등재하는 때] 승낙할 때에는 법에 관계돼서는 물론 민사에 관계된 책임도 없다.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 상당 기간 구습 때문에 관습상 상당히 많은 사례가 남아 있었고 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공무원은 축첩이나 사생아는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도 결격 사유로 승진 철마다 투서가 자주 날아다닌 사유이긴 하다. 법에 관계돼서는 중혼이나 축첩은 불법이고 간통이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가 고소하면 간통죄로 처벌될 대상이긴 하나 배우자가 묵인하거나 추인하면 혼외로 자식 낳지 말란 법도 없고 혼외 자식이라고 하여 차별받으라는 법도 없지만, 공무원 신분상 이 의혹이 사실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혼외 자식을 둔 것이 죄가 아닌데도 혼외 자식 수사가 이뤄진 건 혼외 자식 여부를 폭로한게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이기 때문이었다. 채동욱의 혼외 자식으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 정보를 서초구청 당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가 사전에 허락 없이 열람해 국가정보원 직원 아무개에게 유출한 과정에서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한 것이다. 결국 유출한 사람과 국가정보원 직원 아무개 한 사람만 처벌되고 청와대 측이나 국가정보원 측이 개입했는지는 가려내지 못했다. 검찰 측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 측의 개인 정보 유출 개입 의혹을 대상으로 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불기소처분]]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 조회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직무 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의 이러한 판단은 채동욱을 상대로 망신이나 주려고 기획된 수사라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사건 경과는 먼저 조선일보에서 검찰총장 채동욱이 혼외 자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므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불법행위를 한 채 법으로 심판하는 직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되기에 뜨거운 논란이 됐다. 이 보도를 대상으로 해 당시 검찰총장 채동욱은 바로 다음날 반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조선일보 측에도 정정 보도 청구 소송까지 언급했는데 유전자 검사로 판단하자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해,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12살 아이에게 전가해 온국민 시선 집중된 가운데 친부를 확인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갑론을박도 있었던 데다가 임모 씨나 12살의 채 군 처지에서는 친부가 누구인지는 사생활이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은 강요할 수도 없는 데다가 12살 어린이는 법정대리인 임모 씨가 수락해야 가능한데 현재까지 동의하지 않는다. 2013년 법무부 측은 감찰 결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8/2015010803150.html|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사실로 볼 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07/2014050702261.html|검찰은]] "[[http://news.donga.com/rel/3/all/20140507/63307406/1|검찰총장 채동욱의 혼외 자식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증거와 진술을 열거했고 검찰청에 관계된 아무개는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히 결론할 수 없다는 본질이 되는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바를 추측하게 하는 언동과 혈액형 검사 결과처럼 친자 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를 위시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이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주요한 사실을 간접으로 증명하는 사실과 관찰·측정에서 얻은 법칙에 의거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 신청 서류 '보호자'란에 육필로 채동욱이라고 적혀 있다. * 채동욱과 여자 임모 씨와 아이, 세 사람이 색깔을 맞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 * 임모 씨와 채 군이 평소 외부에 '아빠가 검사 채동욱'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 임모 씨가 채동욱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아이 아빠가 채동욱이라는 내용이 있다. * 임모 씨의 가정부가 채동욱의 자필 연하장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 * 계좌 추적 결과, 채동욱 씨가 제삼자를 이용해 임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 * 임모 씨와 통화한 내역 [[http://m.hyundaenews.com/a.html?uid=8953|출처 기사]] 이렇듯 혼외 자식 여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임모 씨와 채동욱이 친밀한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모 씨가 채 모 군의 성씨를 蔡로 고른 건 채동욱과의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채동욱을 존경해서 한 듯하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채동욱은 자신이 혼외 자식을 대상으로 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엉뚱한 여자가 자기 자식이 생부가 채동욱이라고 주장한 꼴이라 사실이 아니라면 임모 씨에게도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유전자 검사를 요구해도 실상 할 말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비혼모의 아이는 부의 [[인지(친족법)|인지]]가 없어도 부의 성과 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참조]. 따라서 채동욱 본인이 인지를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아이의 생부가 채씨라고 소명하는 증언을 제출했다면 채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채동욱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임모 씨가 거부하는 바를 대상으로 해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추측하는 측에서는 임모 씨와 채동욱이 서로 짜고 임모 씨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기로 약속하고 채동욱더러 유전자 검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혼외 자식 의혹이 거짓이라면, 단순히 소문이라도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킬 내용이기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모 씨에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했겠지만, 오히려 일회성도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던 임모 씨에게 제지하지 않은 점은 의혹을 묵인한 셈이 돼 의혹을 더 커지게 했다고 추측하기도 하나 결정적으로 2016년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는 채동욱과 친분이 있는 임모 씨가 동의해야 가능한데 법에 관계되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청 측이나 채동욱 모두 양측의 주장을 증명할 길이 없는 일변, 채동욱의 혼외 자식를 낳은 내연녀로 알려진 임정순 씨는 채동욱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을 청탁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189477|기사]] 이하 검찰청 측 수사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대상으로 해서 원출처인 개인 정보 유출 처벌과 청와대 내부 감찰의 적법성을 가리려고 한 수사였고 채동욱 개인을 다룬 수사는 아니나 언론과 세간의 관심은 혼외 자식 의혹에만 집중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