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교사의 경우 === 교사인 경우는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보니, 다른 직렬보다 [[수뢰죄]]나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분을 내린다. 실제로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을 받은 교원은 86명에 불과했다.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72명, 기타 14명이었다.[* 기타의 경우 성범죄일 가능성이 꽤 높다.], 다르게 말하자면 해임과 파면을 공무원에게 주는 건 진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란 뜻이기도 하다. 사립학교 직원인 경우도 대체로 기준이 이에 준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