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병 ==== 징집되어 의무 복무하는 병은 징계의 종류가 간부와는 다르다. 즉 병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없다는 얘기다. 징집된 의무복무 자원인 병사들을 징계로써 현역복무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대신 [[복무 부적격자|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제도가 있다. 이는 징계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부적응, 질병(정신질환 포함) 등의 사유로 정말로 현역으로 데리고 있을 처지가 못되는 병들을 민간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 말고도 일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되는 형식으로 현역 복무가 종료되는 것도 있다. 범죄로 인해 현역복무가 도중에 강제 종료되는 것은 간부의 당연퇴직과 유사하다.] 병을 징계로써 한달 이상 작업, 근무, 훈련에서 열외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간부의 징계와 달리한 것이다. 병이 받는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대, 감봉, 휴가단축(=휴가제한), 근신 및 견책이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개편 이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 [[강등]]: 아래 계급으로 내리는 징계 처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병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만 1개월이 지나는 달 1일에 이전 계급을 되찾을 수 있게 바뀌었으나[* 예를 들어 7월 2일~8월 1일에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당했다면 9월 1일에 상병으로 재진급하는 식이다. 다만 돌아온 계급에서는 호봉이 1호봉부터로 초기화된다. 따라서 일·상병 4~6호봉이나 전역을 1개월 앞둔 상황에 강등 징계를 받으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 여전히 최고수위 징계이기 때문에, 병의 강등 처분은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군기교육(15일 만창)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큰 잘못이지만 간부들이 사정사정해서 군법상 집행유예~실형을 막아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규정대로 하자면 한 가지 과사실에 대하여 단기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강등처분을 내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지휘관이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게된 병에게 징계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긴 하다. * [[군기교육대]]: 15일 이내에 병을 교육 훈련시키는 징계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주요 사유로는 구타 및 가혹행위, 하극상, 지시불이행, [[무단이탈|외박 중 위수지역 이탈]], [[탈영|휴가 미복귀]], 노트북 등 비인가 전자기기 반입 등이 있다. 군기교육대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정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죄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 3~5일 정도 보내고, 10일 이상이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면 된다. 구 [[영창]]처분을 갈음하기에 이 군기교육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가산이 안된다. 그래서 전역일이 군기교육대 일수만큼 연기되며 경우에 따라 전역 후 며칠 이내 혹은 전역 전에 말년 휴가를 이용해서 복학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군기교육대 징계를 받는다면 복학까지 1학기~'''1년'''(엇학기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밀려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상당히 꼬일 수도 있다! '''이 위의 두 징계는 사회에 나갔을때에도 병적증명서에 남게 된다.''' 최종계급이 상병[* [[노무현]]과 같이 병장TO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랬던 사람들은 예비역상병의 예비역병장 특별진급을 시켜주고 있다.], 혹은 복무기간이 18개월 혹은 21개월으로 딱 짤리는게 아닌이상 병적증명서를 통해서 추측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군 내부에서도 인사자력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사관 이상으로 군에서 복무하려고 하는 경우엔 치명적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면 일반적으로 알아낼 수 없기때문에 본인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알아낼수도 없고, 범죄 수사를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알아낼 수 없지만,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해결차 확인하는 조직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 감봉: [[병(군인)#s-2.1.5|월급]]의 1/5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삭감한다. * 휴가단축(휴가제한): '''정기휴가에서''' 한 번에 5일 이내로 삭감하는 징계 처분. 영창,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병이 주로 받는 징계 처분이다. 가장 흔한 징계. 3차 정기휴가까지 징계로 삭감당하면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군기교육이나 강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근신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한다. 최대 15일까지 삭감할 수 있지만 총 3회만 가능하고, 또한 휴가 횟수 자체의 박탈은 불가능하다. 즉, 3회 총 6일을 깎았다면 나중에 22일이 남은 걸 더 깎을 수 없다는 말이다. 참고로 상위징계와 갇이 시행할 수 있다. 강등 및 휴가제한 이런식으로 말이다. * 근신: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의 자세로 작업(사역)이나 반성문/독후감 쓰기 등을 하는 징계 처분.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된다는 특성 때문에 징계 사유가 정말로 경미하거나 지휘관이 정말 많이 봐주는 경우나, [[중대(군대)|중대]]와 갈등을 빚는 처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로서의 징계 처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신 처분은 흔치 않다. 다만 말은 근신에 실제로는 각종 작업을 시키는 식이거나 군장돌기로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있다. 물론 강등 보다는 흔하다. * 견책: 간부와 비슷하다. 다만 병은 법적으로 호봉이 없기 때문에 호봉 승급 지연과 같은 불이익은 없으나 진급누락 1개월 당연사유에 해당한다. 역시 근신과 비슷하게 군장돌기나 작업으로 대체하고 그냥 덮는경우가 흔하다.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어 병 징계도 간부 징계와 좀 더 비슷해졌다. 군기교육대는 그 기간 동안 복무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구금이 없는 영창이라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