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감경 === * 표창을 받은 이는 규정에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일 경우 청장/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소송을 걸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무효가 된다. * 표창을 받았더라도 규정에서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면 관계없다 : 만약 6급 이하 공무원이 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면, [[경찰청장]](차관급 대우)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에 들어가지만, [[서울특별시경찰청장]](1급 대우)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관 전체가 받은 표창은 관계없다 : A 경찰서 전체가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표창을 받았다고 해도 A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B는 징계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표창이 있지 않는 이상 감경을 받지 않는다. A 경찰서 소속의 B씨가 아니라 A 경찰서 전체가 표창을 받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